‘집단 성폭행·불법촬영’ 혐의 정준영, 항소심서 징역 5년

입력 2020.05.12 (19:25) 수정 2020.05.12 (19: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집단 성폭행과 불법촬영·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일부 감형을 받았습니다.

정 씨와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 씨는, 피해자와 합의해 1심 선고형의 절반 수준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준영/가수/지난해 3월 :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불법촬영과 영상 유포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던 가수 정준영 씨.

그런데 여기에 더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 씨와 최종훈 씨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나타났고, 정 씨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특수준강간 혐의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정 씨의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오늘(12일), 정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성관계를 했다는 정 씨와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건 이후 보인 피해자의 태도가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와 함께 집단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종훈 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징역 2년 6개월로 형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정 씨는 피해자에게 결국 용서를 받지 못했고, 원심형에서 1년만 감형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특수준강간 혐의는 부인하지만, 행위 자체를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 씨는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자신의 동의 없이 제보자에 의해 복원돼 수사기관에 제출됐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고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집단 성폭행·불법촬영’ 혐의 정준영, 항소심서 징역 5년
    • 입력 2020-05-12 19:27:27
    • 수정2020-05-12 19:48:49
    뉴스 7
[앵커]

집단 성폭행과 불법촬영·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일부 감형을 받았습니다.

정 씨와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 씨는, 피해자와 합의해 1심 선고형의 절반 수준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준영/가수/지난해 3월 :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불법촬영과 영상 유포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던 가수 정준영 씨.

그런데 여기에 더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 씨와 최종훈 씨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나타났고, 정 씨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특수준강간 혐의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정 씨의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오늘(12일), 정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성관계를 했다는 정 씨와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건 이후 보인 피해자의 태도가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와 함께 집단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종훈 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징역 2년 6개월로 형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정 씨는 피해자에게 결국 용서를 받지 못했고, 원심형에서 1년만 감형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특수준강간 혐의는 부인하지만, 행위 자체를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 씨는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자신의 동의 없이 제보자에 의해 복원돼 수사기관에 제출됐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고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