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면 사건 해결” 수감자들 상대 사기 징역형

입력 2020.05.13 (07:41) 수정 2020.05.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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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구치소 수감 중에 다른 수감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8천 3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기죄로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2018년 4월 동료 수감자 B씨에게 "아는 검사를 통해 공적서를 올려서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해줄 테니 돈을 달라"고 속여 30여 차례에 걸쳐 7천 85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5명으로부터 1억 2천 300만 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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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주면 사건 해결” 수감자들 상대 사기 징역형
    • 입력 2020-05-13 07:41:04
    • 수정2020-05-13 16:00:29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구치소 수감 중에 다른 수감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8천 3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기죄로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2018년 4월 동료 수감자 B씨에게 "아는 검사를 통해 공적서를 올려서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해줄 테니 돈을 달라"고 속여 30여 차례에 걸쳐 7천 85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5명으로부터 1억 2천 300만 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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