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원에서 일반인 개별 숙박 허용

입력 2020.05.13 (08:57) 수정 2020.05.13 (08: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체 수련 활동만 가능했던 청소년 수련원에서 일반인의 개별 숙박이 허용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소년수련원에서 일반인 개별 숙박 허용
    • 입력 2020-05-13 08:57:38
    • 수정2020-05-13 08:57:39
    뉴스광장(청주)
단체 수련 활동만 가능했던 청소년 수련원에서 일반인의 개별 숙박이 허용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