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20대 국회 통과가 무산되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어제(12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상정조차 못 한 채 소위를 종료했습니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행정과 재정권한은 광역시 수준으로 확대한 제도로, 관련 법이 지난해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이달 말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어제(12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상정조차 못 한 채 소위를 종료했습니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행정과 재정권한은 광역시 수준으로 확대한 제도로, 관련 법이 지난해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이달 말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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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대도시 특례시’ 20대 국회 통과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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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13 10:16:47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20대 국회 통과가 무산되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어제(12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상정조차 못 한 채 소위를 종료했습니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행정과 재정권한은 광역시 수준으로 확대한 제도로, 관련 법이 지난해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이달 말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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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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