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농약·비료 불법유통 23곳 적발
입력 2020.05.13 (10:25)
수정 2020.05.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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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농약과 비료를 불법 판매하거나 보관해 온 2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농약 약효 보증기간 경과가 8곳으로 가장 많고 비료 보증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업소 4곳, 미등록 생산·판매 업소 2곳 등입니다.
특사경은 농번기를 맞아 지난 3월 30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도내 135개 농약·비료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습니다.
고양시의 비료 판매업체인 A 업체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6천900개(개당 6㎖)의 수간주사(나무의 줄기에 주사를 꽂거나 구멍을 뚫어 약물을 주입하는 일)용 비료를 보증표시 없이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또 시흥시 B 업체 등 5개 업체는 수십t의 농약을 천막 등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멋대로 보관해오다 적발됐습니다.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따르면 미등록 영업행위,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비료 판매행위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위반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농약 약효 보증기간 경과가 8곳으로 가장 많고 비료 보증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업소 4곳, 미등록 생산·판매 업소 2곳 등입니다.
특사경은 농번기를 맞아 지난 3월 30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도내 135개 농약·비료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습니다.
고양시의 비료 판매업체인 A 업체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6천900개(개당 6㎖)의 수간주사(나무의 줄기에 주사를 꽂거나 구멍을 뚫어 약물을 주입하는 일)용 비료를 보증표시 없이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또 시흥시 B 업체 등 5개 업체는 수십t의 농약을 천막 등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멋대로 보관해오다 적발됐습니다.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따르면 미등록 영업행위,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비료 판매행위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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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농약과 비료를 불법 판매하거나 보관해 온 2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농약 약효 보증기간 경과가 8곳으로 가장 많고 비료 보증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업소 4곳, 미등록 생산·판매 업소 2곳 등입니다.
특사경은 농번기를 맞아 지난 3월 30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도내 135개 농약·비료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습니다.
고양시의 비료 판매업체인 A 업체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6천900개(개당 6㎖)의 수간주사(나무의 줄기에 주사를 꽂거나 구멍을 뚫어 약물을 주입하는 일)용 비료를 보증표시 없이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또 시흥시 B 업체 등 5개 업체는 수십t의 농약을 천막 등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멋대로 보관해오다 적발됐습니다.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따르면 미등록 영업행위,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비료 판매행위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위반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농약 약효 보증기간 경과가 8곳으로 가장 많고 비료 보증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업소 4곳, 미등록 생산·판매 업소 2곳 등입니다.
특사경은 농번기를 맞아 지난 3월 30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도내 135개 농약·비료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습니다.
고양시의 비료 판매업체인 A 업체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6천900개(개당 6㎖)의 수간주사(나무의 줄기에 주사를 꽂거나 구멍을 뚫어 약물을 주입하는 일)용 비료를 보증표시 없이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또 시흥시 B 업체 등 5개 업체는 수십t의 농약을 천막 등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멋대로 보관해오다 적발됐습니다.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따르면 미등록 영업행위,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비료 판매행위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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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봉 기자 than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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