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시민안전종합보험 제도 시행 넉 달 만에 시민 70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민안전종합보험 제도를 도입한 뒤 대전시 비래동에서 빌라 화재로 사망한 A씨 가족에게 사망보험금 2천만 원이 지급되는 등 시행 넉 달 만에 사망보험금 두 건과 상해보험금 68건 등 모두 70건에 1억 2천3백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시민안전종합보험은 대전시에 주소를 둔 시민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각종 재해나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최대 2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민안전종합보험 제도를 도입한 뒤 대전시 비래동에서 빌라 화재로 사망한 A씨 가족에게 사망보험금 2천만 원이 지급되는 등 시행 넉 달 만에 사망보험금 두 건과 상해보험금 68건 등 모두 70건에 1억 2천3백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시민안전종합보험은 대전시에 주소를 둔 시민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각종 재해나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최대 2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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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넉 달 만에 70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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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13 13:37:55

대전시의 시민안전종합보험 제도 시행 넉 달 만에 시민 70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민안전종합보험 제도를 도입한 뒤 대전시 비래동에서 빌라 화재로 사망한 A씨 가족에게 사망보험금 2천만 원이 지급되는 등 시행 넉 달 만에 사망보험금 두 건과 상해보험금 68건 등 모두 70건에 1억 2천3백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시민안전종합보험은 대전시에 주소를 둔 시민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각종 재해나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최대 2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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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환 기자 b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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