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시사기획 창 : 5·18 40주년 특집 ‘인도에 반한 죄’
입력 2020.05.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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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았다. 공식발표된 5.18 당시 민간인 사망자는 165명, 하지만 민간인 학살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무고한 국민을 참혹하게 죽인 가해자들은 왜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는 걸까.
40년이 지난 지금도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신군부를 실제 장악했던 전두환 씨는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에서 내란·내란목적살인 등 13가지 죄목으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1980년 5월 27일 광주 재진입 작전 때 사망하게 한 행위는 내란목적살인죄만 다루어졌을 뿐이다. 5월 18일~26일 강경 진압으로 무수한 민간인을 학살한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수호해야 할 군은 국가권력을 찬탈하는 데 동원돼, 민주화와 신군부의 부당함을 외치는 광주 시민들을 총칼로 잔혹하게 짓밟았다. 이는 명백히 ‘인도에 반한 범죄’이다.
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의 유대인 집단 학살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국가 권력이 민간을 체계적으로 학살하는 행위 등을 ‘인도에 반한 죄’로 규정해 처벌해왔다.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인도에 반한 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언젠가 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도에 반한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민주화를 열망하다 계엄군의 집단발포로 사살당한 수십 명의 시민들, 아무 이유 없이 계엄군에게 붙잡혀 감금당한 채 모진 고문에 시달려야 했던 시민,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계엄군의 무차별 발포로 숨졌지만, 군의 조작으로 광주교도소 습격사건의 가해자로 뒤바뀐 담양의 주민들, 그리고 도시 외곽에서 계엄군의 조준사격으로 목숨을 잃은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 모두 ‘인도에 반한 죄’의 피해자이다. 하지만 학살을 자행한 가해자와 증거는 사라지고 피해자만 남았다.
지난 5월 12일 조사개시 명령과 함께 열 번째 5.18 진상조사가 시작됐다. 5·18특별법에 의해 진상조사를 시작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발포명령자·암매장·헬기 사격 등의 의혹을 규명할 예정이다. 당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인도에 반한 죄를 규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진실을 밝혀낸다면 가해자를 다시 법정에 세우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2002년 ‘인도에 반한 죄’ 등 국제범죄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을 비준 가입해 2007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제정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군대가 체계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민간인을 학살한 행위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하며 국제범죄는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18민주화운동 관련 반인도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에 의하면 5.18민주화운동 관련 학살행위에도 동 법률이 적용될 수 있고 ‘내란목적살인죄’와 ‘인도에 반하는 살인 범죄’는 동일한 범죄가 아니어서 같은 범죄행위를 두 번 재판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로 전두환의 발포지시, 암매장, 헬기 사격 등 기존 재판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사실들을 밝혀낸다면 전 씨를 비롯한 신군부 세력은 물론 현장에서 작전에 관여한 군 장교들까지도 ‘인도에 반한 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된 인도에 반한 범죄에 대해 철저히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시사기획 창>은 5·18 40주년을 맞아 1980년 5월 광주에서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군이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민간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학살한 행위를 되짚어보고 우리 사회의 사법 정의를 되묻고자 한다. 5·18 40주년 특집 '인도에 반한 죄'편은 5월 16일(토) 밤 8시 5분 KBS 1TV에서 방송된다.
'시사기획 창' 공식 홈페이지 https://bit.ly/39AXCbF
'시사기획 창'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hangkbs
WAVVE·유튜브 '시사기획 창' 검색
40년이 지난 지금도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신군부를 실제 장악했던 전두환 씨는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에서 내란·내란목적살인 등 13가지 죄목으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1980년 5월 27일 광주 재진입 작전 때 사망하게 한 행위는 내란목적살인죄만 다루어졌을 뿐이다. 5월 18일~26일 강경 진압으로 무수한 민간인을 학살한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수호해야 할 군은 국가권력을 찬탈하는 데 동원돼, 민주화와 신군부의 부당함을 외치는 광주 시민들을 총칼로 잔혹하게 짓밟았다. 이는 명백히 ‘인도에 반한 범죄’이다.
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의 유대인 집단 학살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국가 권력이 민간을 체계적으로 학살하는 행위 등을 ‘인도에 반한 죄’로 규정해 처벌해왔다.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인도에 반한 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언젠가 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도에 반한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민주화를 열망하다 계엄군의 집단발포로 사살당한 수십 명의 시민들, 아무 이유 없이 계엄군에게 붙잡혀 감금당한 채 모진 고문에 시달려야 했던 시민,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계엄군의 무차별 발포로 숨졌지만, 군의 조작으로 광주교도소 습격사건의 가해자로 뒤바뀐 담양의 주민들, 그리고 도시 외곽에서 계엄군의 조준사격으로 목숨을 잃은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 모두 ‘인도에 반한 죄’의 피해자이다. 하지만 학살을 자행한 가해자와 증거는 사라지고 피해자만 남았다.
지난 5월 12일 조사개시 명령과 함께 열 번째 5.18 진상조사가 시작됐다. 5·18특별법에 의해 진상조사를 시작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발포명령자·암매장·헬기 사격 등의 의혹을 규명할 예정이다. 당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인도에 반한 죄를 규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진실을 밝혀낸다면 가해자를 다시 법정에 세우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2002년 ‘인도에 반한 죄’ 등 국제범죄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을 비준 가입해 2007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제정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군대가 체계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민간인을 학살한 행위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하며 국제범죄는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18민주화운동 관련 반인도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에 의하면 5.18민주화운동 관련 학살행위에도 동 법률이 적용될 수 있고 ‘내란목적살인죄’와 ‘인도에 반하는 살인 범죄’는 동일한 범죄가 아니어서 같은 범죄행위를 두 번 재판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로 전두환의 발포지시, 암매장, 헬기 사격 등 기존 재판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사실들을 밝혀낸다면 전 씨를 비롯한 신군부 세력은 물론 현장에서 작전에 관여한 군 장교들까지도 ‘인도에 반한 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된 인도에 반한 범죄에 대해 철저히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시사기획 창>은 5·18 40주년을 맞아 1980년 5월 광주에서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군이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민간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학살한 행위를 되짚어보고 우리 사회의 사법 정의를 되묻고자 한다. 5·18 40주년 특집 '인도에 반한 죄'편은 5월 16일(토) 밤 8시 5분 KBS 1TV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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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이 지난 지금도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신군부를 실제 장악했던 전두환 씨는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에서 내란·내란목적살인 등 13가지 죄목으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1980년 5월 27일 광주 재진입 작전 때 사망하게 한 행위는 내란목적살인죄만 다루어졌을 뿐이다. 5월 18일~26일 강경 진압으로 무수한 민간인을 학살한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수호해야 할 군은 국가권력을 찬탈하는 데 동원돼, 민주화와 신군부의 부당함을 외치는 광주 시민들을 총칼로 잔혹하게 짓밟았다. 이는 명백히 ‘인도에 반한 범죄’이다.
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의 유대인 집단 학살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국가 권력이 민간을 체계적으로 학살하는 행위 등을 ‘인도에 반한 죄’로 규정해 처벌해왔다.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인도에 반한 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언젠가 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도에 반한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민주화를 열망하다 계엄군의 집단발포로 사살당한 수십 명의 시민들, 아무 이유 없이 계엄군에게 붙잡혀 감금당한 채 모진 고문에 시달려야 했던 시민,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계엄군의 무차별 발포로 숨졌지만, 군의 조작으로 광주교도소 습격사건의 가해자로 뒤바뀐 담양의 주민들, 그리고 도시 외곽에서 계엄군의 조준사격으로 목숨을 잃은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 모두 ‘인도에 반한 죄’의 피해자이다. 하지만 학살을 자행한 가해자와 증거는 사라지고 피해자만 남았다.
지난 5월 12일 조사개시 명령과 함께 열 번째 5.18 진상조사가 시작됐다. 5·18특별법에 의해 진상조사를 시작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발포명령자·암매장·헬기 사격 등의 의혹을 규명할 예정이다. 당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인도에 반한 죄를 규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진실을 밝혀낸다면 가해자를 다시 법정에 세우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2002년 ‘인도에 반한 죄’ 등 국제범죄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을 비준 가입해 2007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제정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군대가 체계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민간인을 학살한 행위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하며 국제범죄는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18민주화운동 관련 반인도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에 의하면 5.18민주화운동 관련 학살행위에도 동 법률이 적용될 수 있고 ‘내란목적살인죄’와 ‘인도에 반하는 살인 범죄’는 동일한 범죄가 아니어서 같은 범죄행위를 두 번 재판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로 전두환의 발포지시, 암매장, 헬기 사격 등 기존 재판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사실들을 밝혀낸다면 전 씨를 비롯한 신군부 세력은 물론 현장에서 작전에 관여한 군 장교들까지도 ‘인도에 반한 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된 인도에 반한 범죄에 대해 철저히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시사기획 창>은 5·18 40주년을 맞아 1980년 5월 광주에서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군이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민간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학살한 행위를 되짚어보고 우리 사회의 사법 정의를 되묻고자 한다. 5·18 40주년 특집 '인도에 반한 죄'편은 5월 16일(토) 밤 8시 5분 KBS 1TV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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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이 지난 지금도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신군부를 실제 장악했던 전두환 씨는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에서 내란·내란목적살인 등 13가지 죄목으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1980년 5월 27일 광주 재진입 작전 때 사망하게 한 행위는 내란목적살인죄만 다루어졌을 뿐이다. 5월 18일~26일 강경 진압으로 무수한 민간인을 학살한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수호해야 할 군은 국가권력을 찬탈하는 데 동원돼, 민주화와 신군부의 부당함을 외치는 광주 시민들을 총칼로 잔혹하게 짓밟았다. 이는 명백히 ‘인도에 반한 범죄’이다.
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의 유대인 집단 학살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국가 권력이 민간을 체계적으로 학살하는 행위 등을 ‘인도에 반한 죄’로 규정해 처벌해왔다.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인도에 반한 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언젠가 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도에 반한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민주화를 열망하다 계엄군의 집단발포로 사살당한 수십 명의 시민들, 아무 이유 없이 계엄군에게 붙잡혀 감금당한 채 모진 고문에 시달려야 했던 시민,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계엄군의 무차별 발포로 숨졌지만, 군의 조작으로 광주교도소 습격사건의 가해자로 뒤바뀐 담양의 주민들, 그리고 도시 외곽에서 계엄군의 조준사격으로 목숨을 잃은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 모두 ‘인도에 반한 죄’의 피해자이다. 하지만 학살을 자행한 가해자와 증거는 사라지고 피해자만 남았다.
지난 5월 12일 조사개시 명령과 함께 열 번째 5.18 진상조사가 시작됐다. 5·18특별법에 의해 진상조사를 시작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발포명령자·암매장·헬기 사격 등의 의혹을 규명할 예정이다. 당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인도에 반한 죄를 규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진실을 밝혀낸다면 가해자를 다시 법정에 세우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2002년 ‘인도에 반한 죄’ 등 국제범죄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을 비준 가입해 2007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제정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군대가 체계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민간인을 학살한 행위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하며 국제범죄는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18민주화운동 관련 반인도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에 의하면 5.18민주화운동 관련 학살행위에도 동 법률이 적용될 수 있고 ‘내란목적살인죄’와 ‘인도에 반하는 살인 범죄’는 동일한 범죄가 아니어서 같은 범죄행위를 두 번 재판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로 전두환의 발포지시, 암매장, 헬기 사격 등 기존 재판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사실들을 밝혀낸다면 전 씨를 비롯한 신군부 세력은 물론 현장에서 작전에 관여한 군 장교들까지도 ‘인도에 반한 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된 인도에 반한 범죄에 대해 철저히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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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성 기자 y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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