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정부과천청사에 입주 예정
입력 2020.05.13 (14:48)
수정 2020.05.13 (18: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5동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공수처 준비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건물 면적 등 규모, 시설 보안, 공수처 기소사건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수처 입주건물 후보지 중에서는 정부과천청사 5동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준비단은 과천청사 5동 입주를 추진하면서 보안구역 설정을 통한 외부인 출입통제, 피조사자의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출입조치 등 독립성과 보안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입법·사법·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기관인데 행정부가 관리하는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독립성을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논란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가 들어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준비단 측에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정부과천청사 1동과 5동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청사 5동에 입주할 경우 1동으로 사무실을 전부 이전할 방침입니다.
공수처 준비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건물 면적 등 규모, 시설 보안, 공수처 기소사건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수처 입주건물 후보지 중에서는 정부과천청사 5동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준비단은 과천청사 5동 입주를 추진하면서 보안구역 설정을 통한 외부인 출입통제, 피조사자의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출입조치 등 독립성과 보안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입법·사법·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기관인데 행정부가 관리하는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독립성을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논란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가 들어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준비단 측에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정부과천청사 1동과 5동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청사 5동에 입주할 경우 1동으로 사무실을 전부 이전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수처, 정부과천청사에 입주 예정
-
- 입력 2020-05-13 14:48:27
- 수정2020-05-13 18:43:09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5동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공수처 준비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건물 면적 등 규모, 시설 보안, 공수처 기소사건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수처 입주건물 후보지 중에서는 정부과천청사 5동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준비단은 과천청사 5동 입주를 추진하면서 보안구역 설정을 통한 외부인 출입통제, 피조사자의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출입조치 등 독립성과 보안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입법·사법·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기관인데 행정부가 관리하는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독립성을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논란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가 들어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준비단 측에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정부과천청사 1동과 5동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청사 5동에 입주할 경우 1동으로 사무실을 전부 이전할 방침입니다.
공수처 준비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건물 면적 등 규모, 시설 보안, 공수처 기소사건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수처 입주건물 후보지 중에서는 정부과천청사 5동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준비단은 과천청사 5동 입주를 추진하면서 보안구역 설정을 통한 외부인 출입통제, 피조사자의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출입조치 등 독립성과 보안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입법·사법·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기관인데 행정부가 관리하는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독립성을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논란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가 들어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준비단 측에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정부과천청사 1동과 5동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청사 5동에 입주할 경우 1동으로 사무실을 전부 이전할 방침입니다.
-
-
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최형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