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학생 성 착취물 SNS 대화방에 유포한 10대 기소

입력 2020.05.13 (15:40) 수정 2020.05.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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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Deep fake) 즉 '지인 합성 음란물' 제작을 의뢰한 10대 남학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의 하나인 텔레그램에 올리게 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고등학교 2학년 17살 A 군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A 군은 올해 3월 15일부터 27일까지 10대 남학생 등 피해자 5명을 협박해 동영상과 사진 등 성 착취물을 만들게 한 뒤 자신이 개설해 운영하는 '중앙정보부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게임 채팅창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인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준다'고 광고한 뒤 제작을 의뢰한 피해자들이 밝힌 신상 정보를 빌미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A 군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5만 3,900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은 지인들에게 알려질까 봐 두려워 A 군에 끌려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군은 중앙정보부방에 마치 자신이 '자경단'(자율경찰단)인 것처럼 '우리는 사이버 성범죄를 처벌한다'는 내용의 공지 글을 올려 두기도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중앙정보부방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A 군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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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5-13 15:55:24
    사회
딥페이크(Deep fake) 즉 '지인 합성 음란물' 제작을 의뢰한 10대 남학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의 하나인 텔레그램에 올리게 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고등학교 2학년 17살 A 군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A 군은 올해 3월 15일부터 27일까지 10대 남학생 등 피해자 5명을 협박해 동영상과 사진 등 성 착취물을 만들게 한 뒤 자신이 개설해 운영하는 '중앙정보부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게임 채팅창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인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준다'고 광고한 뒤 제작을 의뢰한 피해자들이 밝힌 신상 정보를 빌미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A 군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5만 3,900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은 지인들에게 알려질까 봐 두려워 A 군에 끌려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군은 중앙정보부방에 마치 자신이 '자경단'(자율경찰단)인 것처럼 '우리는 사이버 성범죄를 처벌한다'는 내용의 공지 글을 올려 두기도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중앙정보부방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A 군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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