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는 ‘중단’ 파파는 ‘실증 특례’로 돌파구…규제 샌드박스 심의위

입력 2020.05.13 (16:52) 수정 2020.05.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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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타다 베이직이 운영을 중단한 가운데 유사한 형태의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인 파파가 규제 특례 제도로 서비스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3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파파모빌리티의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한 실증 특례 등 모두 8건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실증특례는 신기술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습니다.

파파모빌리티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렌터카를 이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고, 모바일을 통한 최적 차량 배차와 아동, 노약자, 여성 등 교통약자 서비스 를 제공하겠다며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렌터카를 기반으로 면허가 없는 유상 운송 제공이나 알선은 불가능합니다. 타다 측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한 예외 규정을 들어 타다가 합법이라고 주장해왔고, 운송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한다는 취지의 개정법에 반발하며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의위는 파파에 대해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렌터카 3백 대로 한정해 예약과 호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승용차와 승합차 등 운행 차량의 제한도 두지 않았습니다.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파파에 대한 규제 특례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심의위에 제출했습니다.

다만 내년 4월 이후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6개월 내로 플랫폼운송 사업 기준에 따라 면허를 취득해야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파파는 타다 측과 달리 개정안이 시행되면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지위에서 영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의무 배차를 통한 승차 거부 문제 감소와 플랫폼 운송사업의 조기 시행을 통해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 실증이 가능하다"며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용자 선택권 및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는 청각 장애인 등이 운전하는 고액터스의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해서도 실증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고액터스는 서울 지역에서 청각 장애인 등 취약 계층 30%를 기사로 고용하고, 기사와 승객이 태블릿을 통해 의사 소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실증 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심의위는 고액터스에 대해서도 차량 1백 대에 한해 예약과 호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련 기준에 따라 플랫폼 운송 사업 자격을 취득하도록 했습니다.

심의위는 도로교통법과 공원녹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문제가 된 자율주행 로봇에 대해서도 규제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언맨드솔루션의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돼 보도 등에서 통행이 제한되고, 무게가 30kg 이상이기 때문에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 출입 역시 불가합니다. 운행 중 불특정 다수 보행자를 촬영하게 돼 개인정보보호법도 문제가 됐습니다.

만도의 자율주행 순찰로봇 역시 공원녹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실증 특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심의위는 승객이 탑승하기 전에 택시 요금을 미리 결제하는 스타릭스의 택시 플랫폼에 대해서도 실증 특례를 허용했습니다. 앞서 실증특례를 승인한 코나투스의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에 대해선 기존 6개 권역에서 서울 전역으로 서비스 지역을 늘리고, 호출 가능 시간대를 확대하는 등 지정조건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는 우편 고지서를 모바일로 보낼수 있게 하는 '전자고지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받았습니다. 임시허가는 시장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고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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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는 ‘중단’ 파파는 ‘실증 특례’로 돌파구…규제 샌드박스 심의위
    • 입력 2020-05-13 16:52:18
    • 수정2020-05-13 17:08:17
    IT·과학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타다 베이직이 운영을 중단한 가운데 유사한 형태의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인 파파가 규제 특례 제도로 서비스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3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파파모빌리티의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한 실증 특례 등 모두 8건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실증특례는 신기술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습니다.

파파모빌리티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렌터카를 이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고, 모바일을 통한 최적 차량 배차와 아동, 노약자, 여성 등 교통약자 서비스 를 제공하겠다며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렌터카를 기반으로 면허가 없는 유상 운송 제공이나 알선은 불가능합니다. 타다 측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한 예외 규정을 들어 타다가 합법이라고 주장해왔고, 운송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한다는 취지의 개정법에 반발하며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의위는 파파에 대해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렌터카 3백 대로 한정해 예약과 호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승용차와 승합차 등 운행 차량의 제한도 두지 않았습니다.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파파에 대한 규제 특례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심의위에 제출했습니다.

다만 내년 4월 이후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6개월 내로 플랫폼운송 사업 기준에 따라 면허를 취득해야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파파는 타다 측과 달리 개정안이 시행되면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지위에서 영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의무 배차를 통한 승차 거부 문제 감소와 플랫폼 운송사업의 조기 시행을 통해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 실증이 가능하다"며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용자 선택권 및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는 청각 장애인 등이 운전하는 고액터스의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해서도 실증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고액터스는 서울 지역에서 청각 장애인 등 취약 계층 30%를 기사로 고용하고, 기사와 승객이 태블릿을 통해 의사 소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실증 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심의위는 고액터스에 대해서도 차량 1백 대에 한해 예약과 호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련 기준에 따라 플랫폼 운송 사업 자격을 취득하도록 했습니다.

심의위는 도로교통법과 공원녹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문제가 된 자율주행 로봇에 대해서도 규제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언맨드솔루션의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돼 보도 등에서 통행이 제한되고, 무게가 30kg 이상이기 때문에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 출입 역시 불가합니다. 운행 중 불특정 다수 보행자를 촬영하게 돼 개인정보보호법도 문제가 됐습니다.

만도의 자율주행 순찰로봇 역시 공원녹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실증 특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심의위는 승객이 탑승하기 전에 택시 요금을 미리 결제하는 스타릭스의 택시 플랫폼에 대해서도 실증 특례를 허용했습니다. 앞서 실증특례를 승인한 코나투스의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에 대해선 기존 6개 권역에서 서울 전역으로 서비스 지역을 늘리고, 호출 가능 시간대를 확대하는 등 지정조건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는 우편 고지서를 모바일로 보낼수 있게 하는 '전자고지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받았습니다. 임시허가는 시장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고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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