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간호사·보안요원 폭행한 30대 벌금 700만 원 선고
입력 2020.05.13 (18:37)
수정 2020.05.1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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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와 보안요원을 잇달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28살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려던 보안요원까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119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상태를 확인하던 B 씨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하고 자신을 말리던 보안요원까지 폭행했다"며 "피해자 진술 등을 참고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28살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려던 보안요원까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119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상태를 확인하던 B 씨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하고 자신을 말리던 보안요원까지 폭행했다"며 "피해자 진술 등을 참고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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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서 간호사·보안요원 폭행한 30대 벌금 7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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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13 18:37:05
- 수정2020-05-13 19:01:48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와 보안요원을 잇달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28살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려던 보안요원까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119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상태를 확인하던 B 씨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하고 자신을 말리던 보안요원까지 폭행했다"며 "피해자 진술 등을 참고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28살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려던 보안요원까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119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상태를 확인하던 B 씨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하고 자신을 말리던 보안요원까지 폭행했다"며 "피해자 진술 등을 참고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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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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