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보사 의혹’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보석 허가
입력 2020.05.13 (18:57)
수정 2020.05.1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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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으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아온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이 오늘(13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 조모 씨가 지난 4일 청구한 보석을 오늘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보증금 1억 원을 내되 이 가운데 5천만 원은 현금 대신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결정문에서 조 씨에게 다섯 가지 지정조건을 부과했습니다. 먼저 조 씨의 주거를 제한하고, 소환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조 씨 측이 증인으로 채택됐거나 채택될 수 있는 사람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연락해, 법정출석 여부 또는 증언 내용에 관해 부탁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보석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 씨는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될 수 있습니다.
조 씨는 코오롱생명과학에 10년 넘게 근무하며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한 인물입니다. 조 씨는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각종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3년간 82억 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인보사 성분이 승인받은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임상 시험을 하고, 허가에 도움을 받고자 식약처 연구관에게 금품과 자문 기회를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인보사는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으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포함된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나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 조모 씨가 지난 4일 청구한 보석을 오늘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보증금 1억 원을 내되 이 가운데 5천만 원은 현금 대신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결정문에서 조 씨에게 다섯 가지 지정조건을 부과했습니다. 먼저 조 씨의 주거를 제한하고, 소환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조 씨 측이 증인으로 채택됐거나 채택될 수 있는 사람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연락해, 법정출석 여부 또는 증언 내용에 관해 부탁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보석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 씨는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될 수 있습니다.
조 씨는 코오롱생명과학에 10년 넘게 근무하며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한 인물입니다. 조 씨는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각종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3년간 82억 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인보사 성분이 승인받은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임상 시험을 하고, 허가에 도움을 받고자 식약처 연구관에게 금품과 자문 기회를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인보사는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으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포함된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나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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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인보사 의혹’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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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13 18:57:50
- 수정2020-05-13 18:58:43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으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아온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이 오늘(13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 조모 씨가 지난 4일 청구한 보석을 오늘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보증금 1억 원을 내되 이 가운데 5천만 원은 현금 대신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결정문에서 조 씨에게 다섯 가지 지정조건을 부과했습니다. 먼저 조 씨의 주거를 제한하고, 소환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조 씨 측이 증인으로 채택됐거나 채택될 수 있는 사람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연락해, 법정출석 여부 또는 증언 내용에 관해 부탁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보석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 씨는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될 수 있습니다.
조 씨는 코오롱생명과학에 10년 넘게 근무하며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한 인물입니다. 조 씨는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각종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3년간 82억 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인보사 성분이 승인받은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임상 시험을 하고, 허가에 도움을 받고자 식약처 연구관에게 금품과 자문 기회를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인보사는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으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포함된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나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 조모 씨가 지난 4일 청구한 보석을 오늘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보증금 1억 원을 내되 이 가운데 5천만 원은 현금 대신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결정문에서 조 씨에게 다섯 가지 지정조건을 부과했습니다. 먼저 조 씨의 주거를 제한하고, 소환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조 씨 측이 증인으로 채택됐거나 채택될 수 있는 사람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연락해, 법정출석 여부 또는 증언 내용에 관해 부탁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보석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 씨는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될 수 있습니다.
조 씨는 코오롱생명과학에 10년 넘게 근무하며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한 인물입니다. 조 씨는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각종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3년간 82억 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인보사 성분이 승인받은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임상 시험을 하고, 허가에 도움을 받고자 식약처 연구관에게 금품과 자문 기회를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인보사는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으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포함된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나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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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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