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세월호 참사 靑 최초 인지 시각 조작됐다”

입력 2020.05.13 (19:59) 수정 2020.05.1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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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당시 박근혜 청와대가 사고를 인지했다고 밝힌 시각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YTN 뉴스 속보를 보고 나서야 사고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보다 더 앞서 사고 내용을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검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사고를 인지했다고 발표한 시각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당시 청와대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결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오전 9시 19분 YTN 뉴스 속보를 통해 사고를 처음 인지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후 9시 22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가 해경 상황실과 통화해 내용을 파악한 뒤, 9시 24분 청와대 직원들에게 내용을 전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참위 확인 결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이보다 앞선 9시 19분 직원들에게 474명이 탑승한 세월호의 침수신고가 접수됐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시 YTN 뉴스 속보 자막엔 세월호라는 명칭도 나오지 않았고, 탑승인원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참위는 최소한의 내용을 확인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데까지 10분 정도 걸렸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YTN 뉴스를 보고서야 사고를 인지했다는 청와대의 주장은 허위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시 청와대가 어떤 경로의 보고를 토대로 이러한 문자를 작성했는지는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사참위는 참사 이후 청와대와 대통령의 최초 인지 경위와 초동 조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이 같은 허위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참사 당일 해당 문자를 직접 받아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차장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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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참위 “세월호 참사 靑 최초 인지 시각 조작됐다”
    • 입력 2020-05-13 19:59:49
    • 수정2020-05-13 19:59:51
    뉴스7(춘천)
[앵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당시 박근혜 청와대가 사고를 인지했다고 밝힌 시각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YTN 뉴스 속보를 보고 나서야 사고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보다 더 앞서 사고 내용을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검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사고를 인지했다고 발표한 시각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당시 청와대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결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오전 9시 19분 YTN 뉴스 속보를 통해 사고를 처음 인지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후 9시 22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가 해경 상황실과 통화해 내용을 파악한 뒤, 9시 24분 청와대 직원들에게 내용을 전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참위 확인 결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이보다 앞선 9시 19분 직원들에게 474명이 탑승한 세월호의 침수신고가 접수됐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시 YTN 뉴스 속보 자막엔 세월호라는 명칭도 나오지 않았고, 탑승인원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참위는 최소한의 내용을 확인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데까지 10분 정도 걸렸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YTN 뉴스를 보고서야 사고를 인지했다는 청와대의 주장은 허위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시 청와대가 어떤 경로의 보고를 토대로 이러한 문자를 작성했는지는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사참위는 참사 이후 청와대와 대통령의 최초 인지 경위와 초동 조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이 같은 허위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참사 당일 해당 문자를 직접 받아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차장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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