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경남] 사천시, 사업장·개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입력 2020.05.13 (20:39) 수정 2020.05.1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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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도 정기·수시분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면합니다.

사천시는 이번 조치로 민간사업장과 개인 등 천여 곳이 모두 1억 원의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올해 미수납된 도로점용료를 감액한 뒤 고지서를 재발송하거나 차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감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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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추린 경남] 사천시, 사업장·개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 입력 2020-05-13 20:39:00
    • 수정2020-05-13 20:39:02
    뉴스7(창원)
사천시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도 정기·수시분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면합니다. 사천시는 이번 조치로 민간사업장과 개인 등 천여 곳이 모두 1억 원의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올해 미수납된 도로점용료를 감액한 뒤 고지서를 재발송하거나 차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감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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