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경남] 사천시, 사업장·개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입력 2020.05.13 (20:39)
수정 2020.05.1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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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도 정기·수시분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면합니다.
사천시는 이번 조치로 민간사업장과 개인 등 천여 곳이 모두 1억 원의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올해 미수납된 도로점용료를 감액한 뒤 고지서를 재발송하거나 차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감면할 계획입니다.
사천시는 이번 조치로 민간사업장과 개인 등 천여 곳이 모두 1억 원의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올해 미수납된 도로점용료를 감액한 뒤 고지서를 재발송하거나 차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감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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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경남] 사천시, 사업장·개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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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13 20:39:00
- 수정2020-05-13 20:39:02

사천시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도 정기·수시분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면합니다.
사천시는 이번 조치로 민간사업장과 개인 등 천여 곳이 모두 1억 원의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올해 미수납된 도로점용료를 감액한 뒤 고지서를 재발송하거나 차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감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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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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