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유인 가학적 성폭행 30대 징역 10년
입력 2020.05.14 (07:44)
수정 2020.05.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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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노래방 여성 도우미 2명을 가학적인 수법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51살 B씨와 술을 마신 뒤 "필요한 돈을 줄테니 한 시간만 쉬었다 가라"며 B씨를 모텔로 유인해 가학적인 행위로 성폭행하는 등 노래방 도우미 2명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51살 B씨와 술을 마신 뒤 "필요한 돈을 줄테니 한 시간만 쉬었다 가라"며 B씨를 모텔로 유인해 가학적인 행위로 성폭행하는 등 노래방 도우미 2명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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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 도우미 유인 가학적 성폭행 3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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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14 07:44:04
- 수정2020-05-14 15:53:59
울산지방법원은 노래방 여성 도우미 2명을 가학적인 수법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51살 B씨와 술을 마신 뒤 "필요한 돈을 줄테니 한 시간만 쉬었다 가라"며 B씨를 모텔로 유인해 가학적인 행위로 성폭행하는 등 노래방 도우미 2명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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