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평등’ 단어 수정 요구…“지방 자치 훼손”
입력 2020.05.14 (21:52)
수정 2020.05.1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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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충북도의회에서 '성 평등 교육환경 조성' 조례가 뜻하지 않은 '동성애 조장' 논란에 휩싸였다가 각고 끝에 가결됐죠.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 갑자기 교육부가 특정 단어와 문구를 고치라면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지방자치 훼손'이라는 비판이 거센데요.
어찌 된 일인지 진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교육 현장의 성차별을 없애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자.'
충청북도의회가 성 평등 교육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한 이 조례는 우여곡절 끝에 제정됐습니다.
남과 여, '양성' 평등으로 못 박지 않고 '성' 평등으로 표현한 문구가 동성애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면서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이 쏟아지는 등 '젠더 논쟁'에 휩싸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육부가 직접 이 문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으니 상위법과 명칭을 통일해 '양성'으로 표현을 바꿔 달라며 재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역사회는 내용이 법에 위배되거나 사회에 해를 끼칠 때에 한하도록 제한한 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례적인 요구라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이순분/충청북도교육청 보건팀장 : "'성 평등' 하면 성소수자까지 인정하는 그런 쪽으로 얘기가 돼서 반대를 많이 하시는 거고요. 법이나 조례의 취지는 결국 성 인식 개선을 위한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교육부 내에서도, 성 평등 정책 부서에서는 성과 양성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며 의견이 분분한 상황.
충북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장선배/충청북도의회 의장 : "상급 교육부가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처사가 아니겠냐. 지방교육 자치를 강화해줘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옛날 관선 시대처럼 이래라저래라 하는 게 과연 타당한 일이냐."]
충북도의회는 비슷한 시기, 같은 이름의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 교육청에는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서 교육부에 공식 해명 요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최근, 충북도의회에서 '성 평등 교육환경 조성' 조례가 뜻하지 않은 '동성애 조장' 논란에 휩싸였다가 각고 끝에 가결됐죠.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 갑자기 교육부가 특정 단어와 문구를 고치라면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지방자치 훼손'이라는 비판이 거센데요.
어찌 된 일인지 진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교육 현장의 성차별을 없애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자.'
충청북도의회가 성 평등 교육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한 이 조례는 우여곡절 끝에 제정됐습니다.
남과 여, '양성' 평등으로 못 박지 않고 '성' 평등으로 표현한 문구가 동성애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면서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이 쏟아지는 등 '젠더 논쟁'에 휩싸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육부가 직접 이 문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으니 상위법과 명칭을 통일해 '양성'으로 표현을 바꿔 달라며 재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역사회는 내용이 법에 위배되거나 사회에 해를 끼칠 때에 한하도록 제한한 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례적인 요구라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이순분/충청북도교육청 보건팀장 : "'성 평등' 하면 성소수자까지 인정하는 그런 쪽으로 얘기가 돼서 반대를 많이 하시는 거고요. 법이나 조례의 취지는 결국 성 인식 개선을 위한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교육부 내에서도, 성 평등 정책 부서에서는 성과 양성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며 의견이 분분한 상황.
충북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장선배/충청북도의회 의장 : "상급 교육부가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처사가 아니겠냐. 지방교육 자치를 강화해줘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옛날 관선 시대처럼 이래라저래라 하는 게 과연 타당한 일이냐."]
충북도의회는 비슷한 시기, 같은 이름의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 교육청에는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서 교육부에 공식 해명 요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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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평등’ 단어 수정 요구…“지방 자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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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14 21:52:06
- 수정2020-05-14 21:59:31
[앵커]
최근, 충북도의회에서 '성 평등 교육환경 조성' 조례가 뜻하지 않은 '동성애 조장' 논란에 휩싸였다가 각고 끝에 가결됐죠.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 갑자기 교육부가 특정 단어와 문구를 고치라면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지방자치 훼손'이라는 비판이 거센데요.
어찌 된 일인지 진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교육 현장의 성차별을 없애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자.'
충청북도의회가 성 평등 교육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한 이 조례는 우여곡절 끝에 제정됐습니다.
남과 여, '양성' 평등으로 못 박지 않고 '성' 평등으로 표현한 문구가 동성애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면서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이 쏟아지는 등 '젠더 논쟁'에 휩싸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육부가 직접 이 문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으니 상위법과 명칭을 통일해 '양성'으로 표현을 바꿔 달라며 재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역사회는 내용이 법에 위배되거나 사회에 해를 끼칠 때에 한하도록 제한한 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례적인 요구라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이순분/충청북도교육청 보건팀장 : "'성 평등' 하면 성소수자까지 인정하는 그런 쪽으로 얘기가 돼서 반대를 많이 하시는 거고요. 법이나 조례의 취지는 결국 성 인식 개선을 위한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교육부 내에서도, 성 평등 정책 부서에서는 성과 양성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며 의견이 분분한 상황.
충북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장선배/충청북도의회 의장 : "상급 교육부가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처사가 아니겠냐. 지방교육 자치를 강화해줘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옛날 관선 시대처럼 이래라저래라 하는 게 과연 타당한 일이냐."]
충북도의회는 비슷한 시기, 같은 이름의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 교육청에는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서 교육부에 공식 해명 요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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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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