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21대 국회 D-15…이번엔 개원 ‘법정 시한’ 지킬까

입력 2020.05.15 (07:43) 수정 2020.05.1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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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주 해설위원

21대 국회가 보름 뒤부터 임기에 들어갑니다. 출범을 앞두고 원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본격화돼야 할 시점입니다. 핵심은 상임위원장 배분입니다. 민주당과 통합당 원내대표가 어제 만났습니다. 선출된 뒤 첫번째 공식회동이었지만 원구성에 관한 얘기는 오가지 않았습니다. 의중을 먼저 드러내지 않고 탐색전에 그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첫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8개 상임위의 위원장은 의장 선출 후 3일 이내에 선출하도록 돼있습니다. 임기가 시작되면 열흘 이내에 원구성을 마치고 일 열심히 하라는 취집니다. 하지만 지난 13대 국회부터 20대까지 새 국회가 원구성을 마치는데는 평균 41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역대 최악으로 꼽히는 18대 국회는 임기가 개시된 지 80일 넘게 원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가 보름만에 개원해 역대 최단시간 개원기록을 세웠지만 시한을 어긴 것은 매한가지였습니다. 21대 국회도 법적 시한을 지켜 개원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특히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의 권한을 놓고 민주당과 통합당의 생각은 뚜렷하게 달라 보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가 법체계와 자구심사권을 무기로 법안 처리를 막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통합당은 법사위에서 법안이 마냥 발묶여 있어선 안되지만 체계와 자구심사권을 없애면 위헌법률이 양산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사위원장은 제 1 야당이 맡는 것이 관례지만 여권내에서는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구성 협상이 쉬울 수는 없습니다. 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집권당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야당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각각의 논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는데 국력을 모아야 하는 지금, 제때 문도 열지 못하는 국회를 국민들이 어떻게 볼 지는 불문가집니다. 무엇보다 지각개원이 일상화돼 입법부가 첫 단추를 꿸 때부터 법을 어기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국회법에 따른 의장단 선출시한은 다음 달 5일, 상임위원장은 10일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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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21대 국회 D-15…이번엔 개원 ‘법정 시한’ 지킬까
    • 입력 2020-05-15 07:45:00
    • 수정2020-05-15 07: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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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주 해설위원

21대 국회가 보름 뒤부터 임기에 들어갑니다. 출범을 앞두고 원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본격화돼야 할 시점입니다. 핵심은 상임위원장 배분입니다. 민주당과 통합당 원내대표가 어제 만났습니다. 선출된 뒤 첫번째 공식회동이었지만 원구성에 관한 얘기는 오가지 않았습니다. 의중을 먼저 드러내지 않고 탐색전에 그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첫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8개 상임위의 위원장은 의장 선출 후 3일 이내에 선출하도록 돼있습니다. 임기가 시작되면 열흘 이내에 원구성을 마치고 일 열심히 하라는 취집니다. 하지만 지난 13대 국회부터 20대까지 새 국회가 원구성을 마치는데는 평균 41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역대 최악으로 꼽히는 18대 국회는 임기가 개시된 지 80일 넘게 원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가 보름만에 개원해 역대 최단시간 개원기록을 세웠지만 시한을 어긴 것은 매한가지였습니다. 21대 국회도 법적 시한을 지켜 개원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특히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의 권한을 놓고 민주당과 통합당의 생각은 뚜렷하게 달라 보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가 법체계와 자구심사권을 무기로 법안 처리를 막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통합당은 법사위에서 법안이 마냥 발묶여 있어선 안되지만 체계와 자구심사권을 없애면 위헌법률이 양산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사위원장은 제 1 야당이 맡는 것이 관례지만 여권내에서는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구성 협상이 쉬울 수는 없습니다. 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집권당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야당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각각의 논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는데 국력을 모아야 하는 지금, 제때 문도 열지 못하는 국회를 국민들이 어떻게 볼 지는 불문가집니다. 무엇보다 지각개원이 일상화돼 입법부가 첫 단추를 꿸 때부터 법을 어기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국회법에 따른 의장단 선출시한은 다음 달 5일, 상임위원장은 10일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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