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혜원 부친 독립유공자 심사 회의록 비공개 정당”

입력 2020.05.17 (14:18) 수정 2020.05.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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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가보훈처가 손혜원 열린민주당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지정 관련 심사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자유한국당(구 미래통합당)이 '손혜원 열린민주당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지정 당시 심사 회의록을 요구'하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적심사위원회 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광범위한 심사내용과 심사의 본질 등을 고려하면, 회의록 공개가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외 독립운동은 오래된 과거의 일로 어떻게 평가할지 가치 판단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며 "회의록 등이 공개되면 심사위원들이 심리적 부담으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의원의 아버지 손용우 선생은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으나 2018년 7번째 신청 끝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7번째 신청을 앞두고 손 의원이 당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의원실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져 수사로도 이어졌는데, 지난해 검찰은 '부정 청탁'이 없었다고 보고 피 전 처장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 단, 임성현 국가보훈처 전 보훈예우국장이 국회 답변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는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구 미래통합당)은 국가보훈처에 관련 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보훈저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공개 요구 대상에는 2018년 광복절을 맞아 국가유공자 선정을 논의한 공적심사위원회와 보훈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이 포함됐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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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17 14:18:30
    • 수정2020-05-17 14:22:00
    사회
법원이 국가보훈처가 손혜원 열린민주당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지정 관련 심사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자유한국당(구 미래통합당)이 '손혜원 열린민주당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지정 당시 심사 회의록을 요구'하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적심사위원회 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광범위한 심사내용과 심사의 본질 등을 고려하면, 회의록 공개가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외 독립운동은 오래된 과거의 일로 어떻게 평가할지 가치 판단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며 "회의록 등이 공개되면 심사위원들이 심리적 부담으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의원의 아버지 손용우 선생은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으나 2018년 7번째 신청 끝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7번째 신청을 앞두고 손 의원이 당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의원실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져 수사로도 이어졌는데, 지난해 검찰은 '부정 청탁'이 없었다고 보고 피 전 처장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 단, 임성현 국가보훈처 전 보훈예우국장이 국회 답변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는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구 미래통합당)은 국가보훈처에 관련 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보훈저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공개 요구 대상에는 2018년 광복절을 맞아 국가유공자 선정을 논의한 공적심사위원회와 보훈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이 포함됐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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