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포함 서울구치소 확진 직원 접촉자 등 모두 ‘음성’

입력 2020.05.17 (19:04) 수정 2020.05.1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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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직원이 나왔던 서울구치소가 확진 직원과 접촉한 다른 직원과 수용자들이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며, 수용자 접견이나 법원 출정 등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확진된 직원 1명과 접촉했거나 접촉한 것으로 의심된 직원과 수용자 401명에 대해 방역당국이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동안 우선 수용자 검찰·법원 출정을 정상적으로 실시합니다. 일반 접견은 계속 중지하고, 변호인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이 마련된 일반접견실에서 허용합니다.

이후 28일까지 일반접견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제한해 실시합니다. 민원인의 경우 수용자의 직계가족 1명으로 제한해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확진 직원과 밀접접촉한 직원 31명의 자가격리가 끝난 뒤인 29일부터, 지난 14일 이전과 같은 방침으로 수용자의 접견이나 출정 업무를 재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루 두 번 구치소 소독 등 생활 방역 수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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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주빈 포함 서울구치소 확진 직원 접촉자 등 모두 ‘음성’
    • 입력 2020-05-17 19:04:38
    • 수정2020-05-17 19:43:07
    사회
'코로나19' 확진 직원이 나왔던 서울구치소가 확진 직원과 접촉한 다른 직원과 수용자들이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며, 수용자 접견이나 법원 출정 등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확진된 직원 1명과 접촉했거나 접촉한 것으로 의심된 직원과 수용자 401명에 대해 방역당국이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동안 우선 수용자 검찰·법원 출정을 정상적으로 실시합니다. 일반 접견은 계속 중지하고, 변호인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이 마련된 일반접견실에서 허용합니다.

이후 28일까지 일반접견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제한해 실시합니다. 민원인의 경우 수용자의 직계가족 1명으로 제한해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확진 직원과 밀접접촉한 직원 31명의 자가격리가 끝난 뒤인 29일부터, 지난 14일 이전과 같은 방침으로 수용자의 접견이나 출정 업무를 재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루 두 번 구치소 소독 등 생활 방역 수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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