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는 체포`, `수사 중 폭행` 여전
입력 2003.06.03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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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를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야구방망이를 휘두릅니다.
용의자는 저항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인권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접수한 진정사건을 조사했더니 50여 건에서 경찰의 가혹행위 혐의가 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병고(국가인권위 인권침해조사과장):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폭행이나 가혹행위, 고문 관련 진정이 적지 않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기자: 인권위가 피의자 5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11%가 체포과정에서 폭력을 당했으며 체포당한 뒤 조사과정에서 일어난 폭력도 12%나 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침해사례 가운데 경찰과 검찰 관련 사건이 39%로 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를 체포할 때 영장을 발부받고 체포한 경우는 6%에 불과했습니다.
⊙신홍주(국가인권위 조사관): 수사 편의상 아직도 긴급체포나 임의동행 후 긴급체포가 남용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자: 피의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알몸수색도 4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뉴스 김경래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를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야구방망이를 휘두릅니다.
용의자는 저항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인권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접수한 진정사건을 조사했더니 50여 건에서 경찰의 가혹행위 혐의가 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병고(국가인권위 인권침해조사과장):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폭행이나 가혹행위, 고문 관련 진정이 적지 않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기자: 인권위가 피의자 5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11%가 체포과정에서 폭력을 당했으며 체포당한 뒤 조사과정에서 일어난 폭력도 12%나 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침해사례 가운데 경찰과 검찰 관련 사건이 39%로 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를 체포할 때 영장을 발부받고 체포한 경우는 6%에 불과했습니다.
⊙신홍주(국가인권위 조사관): 수사 편의상 아직도 긴급체포나 임의동행 후 긴급체포가 남용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자: 피의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알몸수색도 4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뉴스 김경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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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 없는 체포`, `수사 중 폭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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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3-06-03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를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야구방망이를 휘두릅니다.
용의자는 저항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인권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접수한 진정사건을 조사했더니 50여 건에서 경찰의 가혹행위 혐의가 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병고(국가인권위 인권침해조사과장):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폭행이나 가혹행위, 고문 관련 진정이 적지 않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기자: 인권위가 피의자 5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11%가 체포과정에서 폭력을 당했으며 체포당한 뒤 조사과정에서 일어난 폭력도 12%나 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침해사례 가운데 경찰과 검찰 관련 사건이 39%로 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를 체포할 때 영장을 발부받고 체포한 경우는 6%에 불과했습니다.
⊙신홍주(국가인권위 조사관): 수사 편의상 아직도 긴급체포나 임의동행 후 긴급체포가 남용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자: 피의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알몸수색도 4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뉴스 김경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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