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민식이법’ 후 첫 등교 코앞…처벌 기준은?

입력 2020.05.19 (18:14) 수정 2020.05.1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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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경제타임
■ 코너명 : 경제인사이드
■ 방송시간 : 5월19일(화) 18:00~18:30 KBS2
■ 출연자 : 김용재 교통전문 변호사
■ <경제타임>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2020.05.19

[앵커]
내일부터 학생들의 등교가 순차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난데없이 운전자보험이 관심거리로 등장을 했습니다. 지난 3월 말 통과된 이른바 민식이법이 스쿨존 내 사고 처벌을 크게 강화하면서 스치는 사고만 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리 운전자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김용재 교통전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정확한 법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민식이법이라고 하죠. 그게 정확히 어떤 법인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답변]
민식이법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이라고 하는데요. 특가법 개정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봅시다.

[답변]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그리고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고 특가법 개정안의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서 어린이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그 운전자를 가중 처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니까 부상이 발생했을 때 벌금이 500~3,000만 원, 징역 1년~15년까지 처할 수 있다. 사망은 3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보통 어떤 처벌을 봤을 때 얼마 이하인데, 이것은 최저 벌금액과 최저 형량을 정해두었네요.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반드시, 가해자가 과실이 있다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한 거군요.

[답변]
예, 최저 형량을 설정해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처벌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사고가 나면 저희가 두 가지 부분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민사상의 책임을 지는 문제, 두 번째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문제, 아까 그 처벌과 관련된 부분은 형사상의 처벌이 될 텐데요. 그런데 사실 사고가 났다고 해서 다 형사상 처벌을 받는 건 아니겠죠?

[답변]
당연히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가법 개정안 또한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 치상죄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실이 있는 경우, 특히 중과실이나 어떤 업무상 과실이 있는 때에만 처벌을 받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상 과실과 중과실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그러면 업무상 과실하고 중과실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답변]
큰 의미로 보면 사실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사실 업무상 과실은 주로 운전을 업무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과실이라고 하던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답변]
꼭 운전을 업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운전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운전할 때 다른 차나 아니면 보행자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주의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앵커]
일반적인 자가 운전자도 마찬가지로.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결국은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과실이 있느냐 여부, 즉 형사처벌을 해야 할 만큼 과실이 있느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답변]
일단은 그 민식이법 자체에서는 구체적으로 보통 규정 속도, 시속 30km죠. 규정 속도를 위반해서 사고를 냈거나 또는 규정 속도를 지켰더라도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서 사고가 나서 그 아이가 다쳤거나 사망했을 때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예전보다 좀 일관되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운전자가 사고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또 운전자가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앵커]
그게 안전 유의 의무 같은 것일까요?

[답변]
그렇죠. 법원이 무과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어떤 돌발적인 사고였다. 이런 점이 인정된다면 무과실로 내서 무죄 판결로 선고를 합니다.

[앵커]
시속 30km는 수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기준이 명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는지, 아니면 운전자가 주의하지 않아서 사고를 낸 것인지, 그 부분의 기준은 좀 모호할 수도 있는데 어떤 특정할 만한 기준이 있을까요?

[답변]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최근에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 당시 상황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었고 운전자가 규정 속도를 준수해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 차선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부딪쳐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원이,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무단횡단을 하리라고는 운전자로서는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운전자가 아이를 인지했을 당시에는 이미 시간적으로도 너무 촉박했고 거리도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도저히 사고를 피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무과실이다, 이런 취지로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보행자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도 정지를 하지 않았다면, 과실을 피할 수 없겠죠.

[답변]
그런 경우는 당연히 과실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앵커]
그래서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를 해야 하고, 사실은 스쿨존에서는 무조건 좀 일시 정지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답변]
횡단보도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일시 정지 의무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보행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답변]
얼마 전에 故 민식 군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있었는데, 그 사건에서도 문제가 된 것이, 횡단보도에서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도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것이 결국 운전자의 과실로 판단이 된 것이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사고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형사처벌과 관련된 기준들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앞서 저희가 이 법과 관련해서 조금 살펴본 부분에서, 최저 형량이 정해져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좀 이례적이니까. 그래서 교통사고에 대한 법치고는 조금 너무 과하지 않은가, 라는 논란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답변]
사실 이 부분은 민식이법이 이렇게 형량을 가중하게 된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는 처벌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서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도 처벌이 됐었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벌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근절되지 않으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래서 형량이 가중되는 방식으로 개정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운전자들은 확실히 조심하는 것 같아요. 교통사고 건수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확실히 뚝 떨어진 것, 특히 스쿨존 얘기죠? 스쿨존에서 뚝 떨어진 걸 알 수 있는데, 처벌이 강하니까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야 합니까?

[답변]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하는 대표적인 내용이 운전자의 벌금이나 형사합의금, 또 변호사 선임 비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들은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이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실질 비용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1개만 가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러 개 가입해야지만 된다는 것은 약간 오해된 부분이었군요. 1개만 가입하면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를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고 스쿨존에서는 속도를 줄이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하겠어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과실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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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19 18:18:23
    • 수정2020-05-19 19: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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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부터 학생들의 등교가 순차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난데없이 운전자보험이 관심거리로 등장을 했습니다. 지난 3월 말 통과된 이른바 민식이법이 스쿨존 내 사고 처벌을 크게 강화하면서 스치는 사고만 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리 운전자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김용재 교통전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정확한 법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민식이법이라고 하죠. 그게 정확히 어떤 법인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답변]
민식이법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이라고 하는데요. 특가법 개정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봅시다.

[답변]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그리고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고 특가법 개정안의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서 어린이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그 운전자를 가중 처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니까 부상이 발생했을 때 벌금이 500~3,000만 원, 징역 1년~15년까지 처할 수 있다. 사망은 3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보통 어떤 처벌을 봤을 때 얼마 이하인데, 이것은 최저 벌금액과 최저 형량을 정해두었네요.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반드시, 가해자가 과실이 있다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한 거군요.

[답변]
예, 최저 형량을 설정해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처벌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사고가 나면 저희가 두 가지 부분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민사상의 책임을 지는 문제, 두 번째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문제, 아까 그 처벌과 관련된 부분은 형사상의 처벌이 될 텐데요. 그런데 사실 사고가 났다고 해서 다 형사상 처벌을 받는 건 아니겠죠?

[답변]
당연히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가법 개정안 또한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 치상죄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실이 있는 경우, 특히 중과실이나 어떤 업무상 과실이 있는 때에만 처벌을 받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상 과실과 중과실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그러면 업무상 과실하고 중과실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답변]
큰 의미로 보면 사실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사실 업무상 과실은 주로 운전을 업무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과실이라고 하던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답변]
꼭 운전을 업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운전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운전할 때 다른 차나 아니면 보행자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주의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앵커]
일반적인 자가 운전자도 마찬가지로.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결국은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과실이 있느냐 여부, 즉 형사처벌을 해야 할 만큼 과실이 있느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답변]
일단은 그 민식이법 자체에서는 구체적으로 보통 규정 속도, 시속 30km죠. 규정 속도를 위반해서 사고를 냈거나 또는 규정 속도를 지켰더라도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서 사고가 나서 그 아이가 다쳤거나 사망했을 때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예전보다 좀 일관되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운전자가 사고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또 운전자가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앵커]
그게 안전 유의 의무 같은 것일까요?

[답변]
그렇죠. 법원이 무과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어떤 돌발적인 사고였다. 이런 점이 인정된다면 무과실로 내서 무죄 판결로 선고를 합니다.

[앵커]
시속 30km는 수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기준이 명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는지, 아니면 운전자가 주의하지 않아서 사고를 낸 것인지, 그 부분의 기준은 좀 모호할 수도 있는데 어떤 특정할 만한 기준이 있을까요?

[답변]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최근에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 당시 상황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었고 운전자가 규정 속도를 준수해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 차선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부딪쳐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원이,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무단횡단을 하리라고는 운전자로서는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운전자가 아이를 인지했을 당시에는 이미 시간적으로도 너무 촉박했고 거리도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도저히 사고를 피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무과실이다, 이런 취지로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보행자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도 정지를 하지 않았다면, 과실을 피할 수 없겠죠.

[답변]
그런 경우는 당연히 과실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앵커]
그래서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를 해야 하고, 사실은 스쿨존에서는 무조건 좀 일시 정지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답변]
횡단보도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일시 정지 의무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보행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답변]
얼마 전에 故 민식 군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있었는데, 그 사건에서도 문제가 된 것이, 횡단보도에서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도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것이 결국 운전자의 과실로 판단이 된 것이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사고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형사처벌과 관련된 기준들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앞서 저희가 이 법과 관련해서 조금 살펴본 부분에서, 최저 형량이 정해져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좀 이례적이니까. 그래서 교통사고에 대한 법치고는 조금 너무 과하지 않은가, 라는 논란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답변]
사실 이 부분은 민식이법이 이렇게 형량을 가중하게 된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는 처벌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서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도 처벌이 됐었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벌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근절되지 않으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래서 형량이 가중되는 방식으로 개정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운전자들은 확실히 조심하는 것 같아요. 교통사고 건수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확실히 뚝 떨어진 것, 특히 스쿨존 얘기죠? 스쿨존에서 뚝 떨어진 걸 알 수 있는데, 처벌이 강하니까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야 합니까?

[답변]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하는 대표적인 내용이 운전자의 벌금이나 형사합의금, 또 변호사 선임 비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들은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이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실질 비용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1개만 가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러 개 가입해야지만 된다는 것은 약간 오해된 부분이었군요. 1개만 가입하면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를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고 스쿨존에서는 속도를 줄이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하겠어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과실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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