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朴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 구형…7월 선고

입력 2020.05.20 (19:30) 수정 2020.05.2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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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에 벌금 3백억 원과 추징금 2억 원을, 직권남용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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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朴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 구형…7월 선고
    • 입력 2020-05-20 19:32:19
    • 수정2020-05-20 19: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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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에 벌금 3백억 원과 추징금 2억 원을, 직권남용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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