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1개 당뇨약서 ‘발암 추정 물질’ 검출…판매 중지
입력 2020.05.26 (12:12)
수정 2020.05.2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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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유통되는 '메트포르민' 성분의 당뇨병 치료제에서 발암 추정 물질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를 중지시켰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성분의 의약품을 모두 수거해 검사한 결과, 완제 의약품 288개 가운데 31개에서 발암 추정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관리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그러나 이 물질이 검출된 31개 품목을 복용해도 인체에 위해를 끼쳤을 우려는 매우 낮다면서, 의사나 약사 상담 없이 임의로 해당 당뇨병 치료제 복용을 중단하지는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성분의 의약품을 모두 수거해 검사한 결과, 완제 의약품 288개 가운데 31개에서 발암 추정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관리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그러나 이 물질이 검출된 31개 품목을 복용해도 인체에 위해를 끼쳤을 우려는 매우 낮다면서, 의사나 약사 상담 없이 임의로 해당 당뇨병 치료제 복용을 중단하지는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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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31개 당뇨약서 ‘발암 추정 물질’ 검출…판매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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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26 12:20:13
- 수정2020-05-26 12:31:14
국내에 유통되는 '메트포르민' 성분의 당뇨병 치료제에서 발암 추정 물질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를 중지시켰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성분의 의약품을 모두 수거해 검사한 결과, 완제 의약품 288개 가운데 31개에서 발암 추정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관리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그러나 이 물질이 검출된 31개 품목을 복용해도 인체에 위해를 끼쳤을 우려는 매우 낮다면서, 의사나 약사 상담 없이 임의로 해당 당뇨병 치료제 복용을 중단하지는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성분의 의약품을 모두 수거해 검사한 결과, 완제 의약품 288개 가운데 31개에서 발암 추정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관리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그러나 이 물질이 검출된 31개 품목을 복용해도 인체에 위해를 끼쳤을 우려는 매우 낮다면서, 의사나 약사 상담 없이 임의로 해당 당뇨병 치료제 복용을 중단하지는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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