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고소득 유튜버, 의사·변호사처럼 관리해야”

입력 2020.05.26 (18:15) 수정 2020.05.2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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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경제타임
■ 코너명 : 경제인사이드
■ 방송시간 : 5월26일(화) 18:00~18:30 KBS2
■ 출연자 :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
■ <경제타임>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2020.05.26

[앵커]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둔 유튜버들은 인기 연예인에 버금가는 거액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 등 외국 본사에서 직접 유튜버에게 광고비를 주는 그런 구조라서 정확한 수입을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그를 악용해서 편법으로 탈세를 해온 유튜버들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어떤 백태들이 있었는지, 해법은 무엇인지 안창남 강남 세무학과 교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저희가 한번 뒤에 써봤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유튜버들의 대표적 탈세 유형이죠. 다른 게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 적발된 게 저렇게 있는데, 차명계좌 수법은 어떤 건가요?

[답변]
일단 우리 국내 유튜버들이 동영상을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올리고 나서 여러 가지 구독자 수가 일정 수준 올라가면 그것을 갖다 유튜버를 운영하는 그 회사로부터 55대45로 해서 그 돈을 지급받습니다.

[앵커]
광고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올리기만 해도 구독자가 늘어나면 돈을 받나요?

[답변]
구독자에 따라서 광고를 하는 업자가 유튜브에 돈을 주면, 그 돈 중에서 55는 우리 국내의 유튜버한테 오는데.

[앵커]
55.

[답변]
55는 오는데, 그 돈을 정확히 다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하면 할수록 세금이 많아지니까 차명으로 한다든지 또 우리가 국세청하고 외국환 관리 규정에 따라서 돈이 오면 다 국세청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금액을 쪼갭니다. 쪼개서 신고를 하면 국세청에 모르니까 지금까지는 유튜버가 얼마 없어서 몰랐지만, 이제는 고액 유튜버가 너무 많다 보니 처음으로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차명계좌, 수입 쪼개기,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앵커]
구체적인 사례를 잠깐 볼까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딸의 차명계좌인데, 그러니까 구독자 10만의 유튜버가 딸의 계좌를 등록을 해놓고 자기도 조금 받고 딸한테도 주고, 그러면 과세가 좀 적어지게 되나 보죠?

[답변]
맞습니다.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소득 금액을 쪼개기를 하다 보면 낮은 소득 금액이 되는 것이고, 또 실제로는 딸이 별도로 할 일은 없었지만, 딸이 일하는 양 했다고 하면 증여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또 감추는 수법이 될 수가 있고.

[앵커]
증여 같은 게 될 수 있네요, 평소에 증여 같은 거. 유튜버들의 탈세를 지금 뭐 안 보다가 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유튜버 탈세를 잡기가 어렵나요?

[답변]
첫 번째로 돈이 외국에서 송금해 오니까 그것을 우리 과세 관청이 일일이 다 확인하는 것은 사실 물리적으로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튜버들이 자기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예인들을 고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월급을 주면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유튜버 사업자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원천징수가 잘 안 되는 것, 세 번째는 자기네 소득 중에서 세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을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처음으로 이번에 유튜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세무 관리를 해보고 모델을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입 규모를 쪼개는 거, 그다음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비용 처리를 가짜로 하는 것, 이 세 가지의 하나의 모델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탈세인지 들여다보겠다고 국세청에서, 대표적으로 탈세를 해온 유튜버를 잡았으니까 탈세를 하고 있다면 자진해서 좀 많이 신고하고 납세를 해라, 이런 얘기죠. 앞서 얘기하신 것 중에 구글 등 외국 회사들로부터 돈을 직접 받으니까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더불어서 액수가 약간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소액은 잘 안 본다면서요?

[답변]
첫 번째는 구글에 우리가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명세 내놓으라 하면 구글이 제대로 내진 않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어차피 달러로 받으니까, 외화로 받으면서 그 명세를 달러로 받으면 우리 한국은행에서,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바꿔야 되는데, 그때 국세청에 통보하는 금액이 건당 1천 달러, 그다음에 1인당 연간 1만 달러 이상이면 국세청에 통보해줍니다. 건당 1천 달러가 아니고 뭐 990달러 이렇게...

[앵커]
990달러로 해서 가족들이 다 나눠 가지고.

[답변]
나눠 가지고.

[앵커]
1년에 1만 달러 미만으로 하게 되면 탈세를 할 수도 있네요.

[답변]
그것도 마찬가지로 탈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무 관리 영역에서 허점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앞으로 그 기준이 있잖아요. 연 1만 달러 미만이라는 이 기준을 바꿀 수도 있을까요?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1만 달러라고 하면 1,2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1,2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과세 관청이 세무 관리를 하는 데는 비용도 사실 많이 듭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탈세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기준 금액 자체는 낮출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구글로부터 정보를 받아야 하는데 구글이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국과 미국, 또는 구글이 있는 해외 자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와 우리나라가 조세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말인즉 정보 교환이지만 사실상 굉장히 늦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유튜브 사업자들한테는 의사나 변호사처럼 아예 철저하게 더 관리하는 그런 관리 모델을 세울 필요가 있다. 즉 반드시 장부를 작성하게 하고 돈이 들어오면 사업용 계좌로 반드시 이용하게 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가능하겠습니까? 모델은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즉각적으로 소득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다고 보시나요?

[답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액 소득을 얻는 유튜버들이 지금 2015년과 2020년을 보면 12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가면 갈수록 저건 더 늘어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이라면 사실은 유튜버마다 소득을 올리는 방법이 다를 거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더라도 만약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이다, 그러면 월수입이 어느 정도 될까요? 사실 파악이 쉽진 않겠죠?

[답변]
때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광고와 관련된 거라든지 물품을 판매한 것과 관련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각각의 구글과 우리 유튜버가 맺는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굉장히 고액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앵커]
억대도 가능할까요?

[답변]
더 넘어가죠.

[앵커]
아, 그렇군요, 월간 수입이.

[답변]
예, 더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앞서 정확한 과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국내적으로도 과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만 국제적인 공조를 통한 공통적 과세 시스템,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답변]
사실은 이 문제가 우리 유튜버의 문제가 아니고 유튜버를 운영하고 있는 구글의 입장까지도 같이 연결돼서 국제적으로 논의가 진행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구글세를 도입하자고 해서 나름대로 과세를 하고 있었고, 반면 우리나라는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점에서 있어서는 약간 미약하지만 어쨌든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고 있으니 그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고소득을 얻는 유튜버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시스템이 아니라 의사나 변호사에 준하는 그런 정도의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몇 가지 사례를 국세청에서 보여줬을 뿐인데, 이것이 유튜버도 하나의 고액 소득자로 보고 관리를 할 수도 있다는 정부의 신호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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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26 18:17:10
    • 수정2020-05-26 19: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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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명 : 경제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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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자 :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
■ <경제타임>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2020.05.26

[앵커]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둔 유튜버들은 인기 연예인에 버금가는 거액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 등 외국 본사에서 직접 유튜버에게 광고비를 주는 그런 구조라서 정확한 수입을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그를 악용해서 편법으로 탈세를 해온 유튜버들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어떤 백태들이 있었는지, 해법은 무엇인지 안창남 강남 세무학과 교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저희가 한번 뒤에 써봤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유튜버들의 대표적 탈세 유형이죠. 다른 게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 적발된 게 저렇게 있는데, 차명계좌 수법은 어떤 건가요?

[답변]
일단 우리 국내 유튜버들이 동영상을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올리고 나서 여러 가지 구독자 수가 일정 수준 올라가면 그것을 갖다 유튜버를 운영하는 그 회사로부터 55대45로 해서 그 돈을 지급받습니다.

[앵커]
광고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올리기만 해도 구독자가 늘어나면 돈을 받나요?

[답변]
구독자에 따라서 광고를 하는 업자가 유튜브에 돈을 주면, 그 돈 중에서 55는 우리 국내의 유튜버한테 오는데.

[앵커]
55.

[답변]
55는 오는데, 그 돈을 정확히 다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하면 할수록 세금이 많아지니까 차명으로 한다든지 또 우리가 국세청하고 외국환 관리 규정에 따라서 돈이 오면 다 국세청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금액을 쪼갭니다. 쪼개서 신고를 하면 국세청에 모르니까 지금까지는 유튜버가 얼마 없어서 몰랐지만, 이제는 고액 유튜버가 너무 많다 보니 처음으로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차명계좌, 수입 쪼개기,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앵커]
구체적인 사례를 잠깐 볼까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딸의 차명계좌인데, 그러니까 구독자 10만의 유튜버가 딸의 계좌를 등록을 해놓고 자기도 조금 받고 딸한테도 주고, 그러면 과세가 좀 적어지게 되나 보죠?

[답변]
맞습니다.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소득 금액을 쪼개기를 하다 보면 낮은 소득 금액이 되는 것이고, 또 실제로는 딸이 별도로 할 일은 없었지만, 딸이 일하는 양 했다고 하면 증여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또 감추는 수법이 될 수가 있고.

[앵커]
증여 같은 게 될 수 있네요, 평소에 증여 같은 거. 유튜버들의 탈세를 지금 뭐 안 보다가 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유튜버 탈세를 잡기가 어렵나요?

[답변]
첫 번째로 돈이 외국에서 송금해 오니까 그것을 우리 과세 관청이 일일이 다 확인하는 것은 사실 물리적으로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튜버들이 자기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예인들을 고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월급을 주면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유튜버 사업자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원천징수가 잘 안 되는 것, 세 번째는 자기네 소득 중에서 세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을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처음으로 이번에 유튜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세무 관리를 해보고 모델을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입 규모를 쪼개는 거, 그다음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비용 처리를 가짜로 하는 것, 이 세 가지의 하나의 모델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탈세인지 들여다보겠다고 국세청에서, 대표적으로 탈세를 해온 유튜버를 잡았으니까 탈세를 하고 있다면 자진해서 좀 많이 신고하고 납세를 해라, 이런 얘기죠. 앞서 얘기하신 것 중에 구글 등 외국 회사들로부터 돈을 직접 받으니까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더불어서 액수가 약간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소액은 잘 안 본다면서요?

[답변]
첫 번째는 구글에 우리가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명세 내놓으라 하면 구글이 제대로 내진 않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어차피 달러로 받으니까, 외화로 받으면서 그 명세를 달러로 받으면 우리 한국은행에서,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바꿔야 되는데, 그때 국세청에 통보하는 금액이 건당 1천 달러, 그다음에 1인당 연간 1만 달러 이상이면 국세청에 통보해줍니다. 건당 1천 달러가 아니고 뭐 990달러 이렇게...

[앵커]
990달러로 해서 가족들이 다 나눠 가지고.

[답변]
나눠 가지고.

[앵커]
1년에 1만 달러 미만으로 하게 되면 탈세를 할 수도 있네요.

[답변]
그것도 마찬가지로 탈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무 관리 영역에서 허점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앞으로 그 기준이 있잖아요. 연 1만 달러 미만이라는 이 기준을 바꿀 수도 있을까요?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1만 달러라고 하면 1,2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1,2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과세 관청이 세무 관리를 하는 데는 비용도 사실 많이 듭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탈세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기준 금액 자체는 낮출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구글로부터 정보를 받아야 하는데 구글이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국과 미국, 또는 구글이 있는 해외 자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와 우리나라가 조세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말인즉 정보 교환이지만 사실상 굉장히 늦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유튜브 사업자들한테는 의사나 변호사처럼 아예 철저하게 더 관리하는 그런 관리 모델을 세울 필요가 있다. 즉 반드시 장부를 작성하게 하고 돈이 들어오면 사업용 계좌로 반드시 이용하게 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가능하겠습니까? 모델은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즉각적으로 소득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다고 보시나요?

[답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액 소득을 얻는 유튜버들이 지금 2015년과 2020년을 보면 12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가면 갈수록 저건 더 늘어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이라면 사실은 유튜버마다 소득을 올리는 방법이 다를 거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더라도 만약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이다, 그러면 월수입이 어느 정도 될까요? 사실 파악이 쉽진 않겠죠?

[답변]
때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광고와 관련된 거라든지 물품을 판매한 것과 관련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각각의 구글과 우리 유튜버가 맺는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굉장히 고액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앵커]
억대도 가능할까요?

[답변]
더 넘어가죠.

[앵커]
아, 그렇군요, 월간 수입이.

[답변]
예, 더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앞서 정확한 과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국내적으로도 과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만 국제적인 공조를 통한 공통적 과세 시스템,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답변]
사실은 이 문제가 우리 유튜버의 문제가 아니고 유튜버를 운영하고 있는 구글의 입장까지도 같이 연결돼서 국제적으로 논의가 진행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구글세를 도입하자고 해서 나름대로 과세를 하고 있었고, 반면 우리나라는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점에서 있어서는 약간 미약하지만 어쨌든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고 있으니 그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고소득을 얻는 유튜버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시스템이 아니라 의사나 변호사에 준하는 그런 정도의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몇 가지 사례를 국세청에서 보여줬을 뿐인데, 이것이 유튜버도 하나의 고액 소득자로 보고 관리를 할 수도 있다는 정부의 신호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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