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최태원-노소영, 법원에 재산목록 제출…재산분할 대비

입력 2020.05.26 (20:01) 수정 2020.05.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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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재산 분할에 대비해 양측의 재산 목록을 제출 받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전연숙)는 오늘(2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변론기일을 비공개로 열었습니다. 10분도 안돼 끝난 오늘 재판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나오지 않고 양측의 소송대리인만 출석했습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 직후 기자들을 만나 "법원에서 재산을 명시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양측이 (재산 목록을) 제출했다"라며 "상대방이 낸 재산 목록 가운데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서로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2015년 최 회장이 한 일간지에 보낸 편지에서 혼외 자녀의 존재와 함께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촉발됐습니다.

최 회장은 2016년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이에 대해 노 관장은 "세 아이의 엄마로서 가정을 지키겠다"며 응하지 않았고,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면서 정식 이혼소송이 진행돼 왔습니다.

이후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입장을 바꿔,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한 이혼소장을 내고 반소(反訴)를 제기했습니다. 노 관장은 이혼의 조건으로 위자료 3억 원과 재산 분할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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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소송’ 최태원-노소영, 법원에 재산목록 제출…재산분할 대비
    • 입력 2020-05-26 20:01:27
    • 수정2020-05-26 20:19:31
    사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재산 분할에 대비해 양측의 재산 목록을 제출 받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전연숙)는 오늘(2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변론기일을 비공개로 열었습니다. 10분도 안돼 끝난 오늘 재판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나오지 않고 양측의 소송대리인만 출석했습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 직후 기자들을 만나 "법원에서 재산을 명시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양측이 (재산 목록을) 제출했다"라며 "상대방이 낸 재산 목록 가운데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서로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2015년 최 회장이 한 일간지에 보낸 편지에서 혼외 자녀의 존재와 함께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촉발됐습니다.

최 회장은 2016년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이에 대해 노 관장은 "세 아이의 엄마로서 가정을 지키겠다"며 응하지 않았고,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면서 정식 이혼소송이 진행돼 왔습니다.

이후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입장을 바꿔,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한 이혼소장을 내고 반소(反訴)를 제기했습니다. 노 관장은 이혼의 조건으로 위자료 3억 원과 재산 분할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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