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 상고…김진규 7월 업무 복귀

입력 2020.05.26 (21:40) 수정 2020.05.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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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진규 남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나란히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에따라 김진규 청장은 7월에 업무에 복귀하고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구청장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남미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김진규 구청장의 회계책임자 이 씨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진규 청장은 청장 직위를 당분간 유지하게 됐습니다.

회계책임자나 검찰 중 어느 한쪽이 상고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구청장은 만기 출소일인 7월 26일 이후 업무에 복귀하면 적어도 2개월 가량은 업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 구청장도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가운데 검찰은 아직 상고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진규 청장과 회계책임자가 모두 상고를 함에따라 김진규 청장의 정치 생명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내년 4월 남구청장 재선거 여부도 이때 가려집니다.

KBS 뉴스 남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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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책임자 상고…김진규 7월 업무 복귀
    • 입력 2020-05-26 21:40:36
    • 수정2020-05-27 15:25:16
    뉴스9(울산)
[앵커] 김진규 남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나란히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에따라 김진규 청장은 7월에 업무에 복귀하고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구청장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남미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김진규 구청장의 회계책임자 이 씨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진규 청장은 청장 직위를 당분간 유지하게 됐습니다. 회계책임자나 검찰 중 어느 한쪽이 상고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구청장은 만기 출소일인 7월 26일 이후 업무에 복귀하면 적어도 2개월 가량은 업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 구청장도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가운데 검찰은 아직 상고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진규 청장과 회계책임자가 모두 상고를 함에따라 김진규 청장의 정치 생명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내년 4월 남구청장 재선거 여부도 이때 가려집니다. KBS 뉴스 남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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