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양이 공장’ 적발…매매에 학대 의심 정황도

입력 2020.05.29 (06:53) 수정 2020.05.29 (07: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올해 초 부산의 한 주택에서 고양이 수백 마리를 사육한 이른바 '고양이 공장'이 적발돼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최근엔 경남 김해에서 100마리가 넘는 고양이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불법으로 길러 인터넷으로 판 60대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찰과 공무원, 동물보호단체가 비닐하우스에 들이닥칩니다.

비닐하우스 안에는 고양이를 가두는 철창 수 십개가 빼곡하게 놓여 있습니다.

주변에는 주사기와 약품에다 고양이 사체까지 버려져 있습니다.

90제곱미터 규모 비닐하우스 두 개 동이 불법으로 사용됐습니다.

60대 남성은 마을과 떨어진 이 비닐하우스를 개조해 무허가로 고양이를 키웠습니다.

현장에서 확인된 고양이는 110여 마리, 대부분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값비싼 고양이들입니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을 번식하거나 판매할 경우 사육실, 분만실 등 시설을 갖춰야 하고 일정 생산 규모 이상이 되면 관리인력을 고용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불법으로 운영했습니다.

[무허가 고양이 사육사/음성변조 : "팔기는 팔았죠. 또 인터넷으로 재작년까지만 해도 인터넷으로 분양했죠."]

고양이 50여 마리는 피를 흘리는 등 상처를 입은 채 발견돼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심인섭/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 : "절반 이상이 수의사의 검진이 필요 없어도 아프구나 할 정도입니다. 정확히 진단하면 귀 진드기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김해시는 66살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고양이 판매와 학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법 ‘고양이 공장’ 적발…매매에 학대 의심 정황도
    • 입력 2020-05-29 06:56:36
    • 수정2020-05-29 07:00:35
    뉴스광장 1부
[앵커]

올해 초 부산의 한 주택에서 고양이 수백 마리를 사육한 이른바 '고양이 공장'이 적발돼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최근엔 경남 김해에서 100마리가 넘는 고양이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불법으로 길러 인터넷으로 판 60대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찰과 공무원, 동물보호단체가 비닐하우스에 들이닥칩니다.

비닐하우스 안에는 고양이를 가두는 철창 수 십개가 빼곡하게 놓여 있습니다.

주변에는 주사기와 약품에다 고양이 사체까지 버려져 있습니다.

90제곱미터 규모 비닐하우스 두 개 동이 불법으로 사용됐습니다.

60대 남성은 마을과 떨어진 이 비닐하우스를 개조해 무허가로 고양이를 키웠습니다.

현장에서 확인된 고양이는 110여 마리, 대부분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값비싼 고양이들입니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을 번식하거나 판매할 경우 사육실, 분만실 등 시설을 갖춰야 하고 일정 생산 규모 이상이 되면 관리인력을 고용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불법으로 운영했습니다.

[무허가 고양이 사육사/음성변조 : "팔기는 팔았죠. 또 인터넷으로 재작년까지만 해도 인터넷으로 분양했죠."]

고양이 50여 마리는 피를 흘리는 등 상처를 입은 채 발견돼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심인섭/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 : "절반 이상이 수의사의 검진이 필요 없어도 아프구나 할 정도입니다. 정확히 진단하면 귀 진드기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김해시는 66살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고양이 판매와 학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