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객 성추행한 법원 직원 벌금 80만 원…제 식구 감싸기?
입력 2020.06.01 (19:22)
수정 2020.06.01 (19: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법원 공무원이 KTX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성추행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는데요.
비슷한 다른 사건보다 벌금형이 적은데다, 퇴직을 해야하는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을 근소한 차이로 피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부산행 KTX를 이용한 모 지방법원 공무원 A 씨.
A 씨는 잠을 자는 척 하며 옆자리 여성의 허벅지를 두 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성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일이 있은 직후 지인과 나눈 문자 내용과 통화 내역도 진술에 부합한다고 봤습니다.
또 추행 후 피해자가 통화를 시작하자 피고인이 손을 치운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가공무원은 성폭력처벌법상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퇴직해야 하는데, 불과 20만 원 차이로 가까스로 이를 피한 겁니다.
특히 A 씨가 재판을 받은 해당 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봐주기 판결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꼽으면서도 지인들의 탄원서, 추행 정도가 사회통념상 경미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고려 사유로 꼽았습니다.
A 씨의 범행이 공무원직을 박탈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 KTX에서 일어난 비슷한 유형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1심에서 보통 2~3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었습니다.
판결 직후, 검찰은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고, A 씨 측도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법원 공무원이 KTX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성추행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는데요.
비슷한 다른 사건보다 벌금형이 적은데다, 퇴직을 해야하는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을 근소한 차이로 피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부산행 KTX를 이용한 모 지방법원 공무원 A 씨.
A 씨는 잠을 자는 척 하며 옆자리 여성의 허벅지를 두 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성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일이 있은 직후 지인과 나눈 문자 내용과 통화 내역도 진술에 부합한다고 봤습니다.
또 추행 후 피해자가 통화를 시작하자 피고인이 손을 치운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가공무원은 성폭력처벌법상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퇴직해야 하는데, 불과 20만 원 차이로 가까스로 이를 피한 겁니다.
특히 A 씨가 재판을 받은 해당 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봐주기 판결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꼽으면서도 지인들의 탄원서, 추행 정도가 사회통념상 경미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고려 사유로 꼽았습니다.
A 씨의 범행이 공무원직을 박탈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 KTX에서 일어난 비슷한 유형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1심에서 보통 2~3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었습니다.
판결 직후, 검찰은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고, A 씨 측도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KTX 승객 성추행한 법원 직원 벌금 80만 원…제 식구 감싸기?
-
- 입력 2020-06-01 19:23:20
- 수정2020-06-01 19:33:06
[앵커]
법원 공무원이 KTX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성추행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는데요.
비슷한 다른 사건보다 벌금형이 적은데다, 퇴직을 해야하는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을 근소한 차이로 피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부산행 KTX를 이용한 모 지방법원 공무원 A 씨.
A 씨는 잠을 자는 척 하며 옆자리 여성의 허벅지를 두 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성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일이 있은 직후 지인과 나눈 문자 내용과 통화 내역도 진술에 부합한다고 봤습니다.
또 추행 후 피해자가 통화를 시작하자 피고인이 손을 치운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가공무원은 성폭력처벌법상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퇴직해야 하는데, 불과 20만 원 차이로 가까스로 이를 피한 겁니다.
특히 A 씨가 재판을 받은 해당 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봐주기 판결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꼽으면서도 지인들의 탄원서, 추행 정도가 사회통념상 경미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고려 사유로 꼽았습니다.
A 씨의 범행이 공무원직을 박탈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 KTX에서 일어난 비슷한 유형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1심에서 보통 2~3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었습니다.
판결 직후, 검찰은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고, A 씨 측도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법원 공무원이 KTX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성추행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는데요.
비슷한 다른 사건보다 벌금형이 적은데다, 퇴직을 해야하는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을 근소한 차이로 피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부산행 KTX를 이용한 모 지방법원 공무원 A 씨.
A 씨는 잠을 자는 척 하며 옆자리 여성의 허벅지를 두 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성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일이 있은 직후 지인과 나눈 문자 내용과 통화 내역도 진술에 부합한다고 봤습니다.
또 추행 후 피해자가 통화를 시작하자 피고인이 손을 치운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가공무원은 성폭력처벌법상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퇴직해야 하는데, 불과 20만 원 차이로 가까스로 이를 피한 겁니다.
특히 A 씨가 재판을 받은 해당 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봐주기 판결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꼽으면서도 지인들의 탄원서, 추행 정도가 사회통념상 경미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고려 사유로 꼽았습니다.
A 씨의 범행이 공무원직을 박탈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 KTX에서 일어난 비슷한 유형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1심에서 보통 2~3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었습니다.
판결 직후, 검찰은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고, A 씨 측도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
-
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박진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