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객 성추행한 법원 직원 벌금 80만 원…제 식구 감싸기?

입력 2020.06.01 (19:22) 수정 2020.06.0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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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 공무원이 KTX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성추행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는데요.

비슷한 다른 사건보다 벌금형이 적은데다, 퇴직을 해야하는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을 근소한 차이로 피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부산행 KTX를 이용한 모 지방법원 공무원 A 씨.

A 씨는 잠을 자는 척 하며 옆자리 여성의 허벅지를 두 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성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일이 있은 직후 지인과 나눈 문자 내용과 통화 내역도 진술에 부합한다고 봤습니다.

또 추행 후 피해자가 통화를 시작하자 피고인이 손을 치운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가공무원은 성폭력처벌법상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퇴직해야 하는데, 불과 20만 원 차이로 가까스로 이를 피한 겁니다.

특히 A 씨가 재판을 받은 해당 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봐주기 판결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꼽으면서도 지인들의 탄원서, 추행 정도가 사회통념상 경미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고려 사유로 꼽았습니다.

A 씨의 범행이 공무원직을 박탈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 KTX에서 일어난 비슷한 유형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1심에서 보통 2~3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었습니다.

판결 직후, 검찰은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고, A 씨 측도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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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승객 성추행한 법원 직원 벌금 80만 원…제 식구 감싸기?
    • 입력 2020-06-01 19:23:20
    • 수정2020-06-01 19: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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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 공무원이 KTX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성추행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는데요.

비슷한 다른 사건보다 벌금형이 적은데다, 퇴직을 해야하는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을 근소한 차이로 피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부산행 KTX를 이용한 모 지방법원 공무원 A 씨.

A 씨는 잠을 자는 척 하며 옆자리 여성의 허벅지를 두 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성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일이 있은 직후 지인과 나눈 문자 내용과 통화 내역도 진술에 부합한다고 봤습니다.

또 추행 후 피해자가 통화를 시작하자 피고인이 손을 치운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가공무원은 성폭력처벌법상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퇴직해야 하는데, 불과 20만 원 차이로 가까스로 이를 피한 겁니다.

특히 A 씨가 재판을 받은 해당 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봐주기 판결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꼽으면서도 지인들의 탄원서, 추행 정도가 사회통념상 경미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고려 사유로 꼽았습니다.

A 씨의 범행이 공무원직을 박탈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 KTX에서 일어난 비슷한 유형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1심에서 보통 2~3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었습니다.

판결 직후, 검찰은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고, A 씨 측도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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