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징수 재개
입력 2020.06.02 (18:07)
수정 2020.06.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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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법'에 따라 재건축 단지에 대해 다시 초과 이익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내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헌법소원을 내고 납부를 미룬 서울 용산구의 한 연립주택 조합원에 대해 각각 5천 500만 원 이상 부담금을 징수하는 등 환수 업무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내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헌법소원을 내고 납부를 미룬 서울 용산구의 한 연립주택 조합원에 대해 각각 5천 500만 원 이상 부담금을 징수하는 등 환수 업무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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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징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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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02 18:08:41
- 수정2020-06-02 18:12:17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법'에 따라 재건축 단지에 대해 다시 초과 이익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내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헌법소원을 내고 납부를 미룬 서울 용산구의 한 연립주택 조합원에 대해 각각 5천 500만 원 이상 부담금을 징수하는 등 환수 업무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내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헌법소원을 내고 납부를 미룬 서울 용산구의 한 연립주택 조합원에 대해 각각 5천 500만 원 이상 부담금을 징수하는 등 환수 업무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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