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도 없는데 월 900만 원?”…최소보장임대료의 함정
입력 2020.06.02 (19:10)
수정 2020.06.0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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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착한 건물주' 운동이 한창 번졌었죠.
하지만 예상보다 코로나 여파가 길어지면서 대부분 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특히 최소보장 임대료 계약을 맺은 곳은 수익이 없어도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넘는 임대료를 그대로 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어떤 사정인지 우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 서울 홍대 앞 쇼핑몰에 들어온 상인들. 최근 폐점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과 순이익 모두 줄었지만 임대료 부담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한 입점상인은 지난 4월 순이익이 19만 원.
하지만 임대료로 9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입점상인/음성변조 : "(어려운 상황이) 내 잘못도 아닌데 계속 똑같은 최소보장임대료라는, 900만 원의, 부가세 별도라는 금액을 계속 저희가 내고 있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입점 당시 맺은 계약 때문입니다.
쇼핑몰 측이 매출의 일정 비율이나 매출과 상관없이 내야 하는 최소보장임대료 중 더 많은 쪽을 가져가기로 돼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상인들은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이 넘는 임대료를 매달 내야 하는 것입니다.
[입점상인/음성변조 : "현금서비스 받아 지난달에도 운영했어요. 현실적 판단으로는 접어야 현명한 방법이에요."]
계약서에 부득이한 환경 변화가 생기면 임대료 기준을 바꿀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은 있습니다.
하지만 쇼핑몰 측은 지난해 일부 상인들의 임대료를 깎아준 데다 납부 유예가 아닌 감면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쇼핑몰 관계자/음성변조 : "당사 역시 경영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나 상생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입점업체에게 임대료 3개월 유예 및 분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보장임대료가 포함된 이런 임대계약은 대형쇼핑몰 등에 집중돼 있습니다.
[김주호/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 "쇼핑몰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수료형 매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최저보장수수료가 있는 백화점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소보장임대료 계약 자체가 불공정한지 여부를 놓고 약관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있을 임대료 갈등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착한 건물주' 운동이 한창 번졌었죠.
하지만 예상보다 코로나 여파가 길어지면서 대부분 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특히 최소보장 임대료 계약을 맺은 곳은 수익이 없어도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넘는 임대료를 그대로 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어떤 사정인지 우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 서울 홍대 앞 쇼핑몰에 들어온 상인들. 최근 폐점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과 순이익 모두 줄었지만 임대료 부담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한 입점상인은 지난 4월 순이익이 19만 원.
하지만 임대료로 9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입점상인/음성변조 : "(어려운 상황이) 내 잘못도 아닌데 계속 똑같은 최소보장임대료라는, 900만 원의, 부가세 별도라는 금액을 계속 저희가 내고 있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입점 당시 맺은 계약 때문입니다.
쇼핑몰 측이 매출의 일정 비율이나 매출과 상관없이 내야 하는 최소보장임대료 중 더 많은 쪽을 가져가기로 돼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상인들은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이 넘는 임대료를 매달 내야 하는 것입니다.
[입점상인/음성변조 : "현금서비스 받아 지난달에도 운영했어요. 현실적 판단으로는 접어야 현명한 방법이에요."]
계약서에 부득이한 환경 변화가 생기면 임대료 기준을 바꿀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은 있습니다.
하지만 쇼핑몰 측은 지난해 일부 상인들의 임대료를 깎아준 데다 납부 유예가 아닌 감면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쇼핑몰 관계자/음성변조 : "당사 역시 경영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나 상생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입점업체에게 임대료 3개월 유예 및 분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보장임대료가 포함된 이런 임대계약은 대형쇼핑몰 등에 집중돼 있습니다.
[김주호/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 "쇼핑몰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수료형 매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최저보장수수료가 있는 백화점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소보장임대료 계약 자체가 불공정한지 여부를 놓고 약관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있을 임대료 갈등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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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도 없는데 월 900만 원?”…최소보장임대료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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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02 19:11:51
- 수정2020-06-02 19:15:11
[앵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착한 건물주' 운동이 한창 번졌었죠.
하지만 예상보다 코로나 여파가 길어지면서 대부분 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특히 최소보장 임대료 계약을 맺은 곳은 수익이 없어도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넘는 임대료를 그대로 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어떤 사정인지 우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 서울 홍대 앞 쇼핑몰에 들어온 상인들. 최근 폐점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과 순이익 모두 줄었지만 임대료 부담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한 입점상인은 지난 4월 순이익이 19만 원.
하지만 임대료로 9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입점상인/음성변조 : "(어려운 상황이) 내 잘못도 아닌데 계속 똑같은 최소보장임대료라는, 900만 원의, 부가세 별도라는 금액을 계속 저희가 내고 있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입점 당시 맺은 계약 때문입니다.
쇼핑몰 측이 매출의 일정 비율이나 매출과 상관없이 내야 하는 최소보장임대료 중 더 많은 쪽을 가져가기로 돼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상인들은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이 넘는 임대료를 매달 내야 하는 것입니다.
[입점상인/음성변조 : "현금서비스 받아 지난달에도 운영했어요. 현실적 판단으로는 접어야 현명한 방법이에요."]
계약서에 부득이한 환경 변화가 생기면 임대료 기준을 바꿀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은 있습니다.
하지만 쇼핑몰 측은 지난해 일부 상인들의 임대료를 깎아준 데다 납부 유예가 아닌 감면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쇼핑몰 관계자/음성변조 : "당사 역시 경영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나 상생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입점업체에게 임대료 3개월 유예 및 분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보장임대료가 포함된 이런 임대계약은 대형쇼핑몰 등에 집중돼 있습니다.
[김주호/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 "쇼핑몰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수료형 매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최저보장수수료가 있는 백화점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소보장임대료 계약 자체가 불공정한지 여부를 놓고 약관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있을 임대료 갈등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착한 건물주' 운동이 한창 번졌었죠.
하지만 예상보다 코로나 여파가 길어지면서 대부분 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특히 최소보장 임대료 계약을 맺은 곳은 수익이 없어도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넘는 임대료를 그대로 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어떤 사정인지 우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 서울 홍대 앞 쇼핑몰에 들어온 상인들. 최근 폐점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과 순이익 모두 줄었지만 임대료 부담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한 입점상인은 지난 4월 순이익이 19만 원.
하지만 임대료로 9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입점상인/음성변조 : "(어려운 상황이) 내 잘못도 아닌데 계속 똑같은 최소보장임대료라는, 900만 원의, 부가세 별도라는 금액을 계속 저희가 내고 있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입점 당시 맺은 계약 때문입니다.
쇼핑몰 측이 매출의 일정 비율이나 매출과 상관없이 내야 하는 최소보장임대료 중 더 많은 쪽을 가져가기로 돼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상인들은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이 넘는 임대료를 매달 내야 하는 것입니다.
[입점상인/음성변조 : "현금서비스 받아 지난달에도 운영했어요. 현실적 판단으로는 접어야 현명한 방법이에요."]
계약서에 부득이한 환경 변화가 생기면 임대료 기준을 바꿀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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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관계자/음성변조 : "당사 역시 경영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나 상생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입점업체에게 임대료 3개월 유예 및 분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보장임대료가 포함된 이런 임대계약은 대형쇼핑몰 등에 집중돼 있습니다.
[김주호/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 "쇼핑몰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수료형 매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최저보장수수료가 있는 백화점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소보장임대료 계약 자체가 불공정한지 여부를 놓고 약관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있을 임대료 갈등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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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화 기자 jhw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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