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일부 학생에 생활관 단기거주 허용

입력 2020.06.04 (08:39) 수정 2020.06.0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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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가 기말고사 등으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일부 학생들에게 생활관 단기 거주를 허용합니다.

신청은 올해 1학기 생활관생 중 대면시험을 보는 수강생에 한해 가능하며 남자와 여자 각 200명씩 선착순으로 기간을 직접 선택해 입주합니다.

희망자는 오는 8일부터 이틀간 충북대 학생생활관을 통해 신청하면 1인 1실 형태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식당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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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대, 일부 학생에 생활관 단기거주 허용
    • 입력 2020-06-04 08:39:19
    • 수정2020-06-04 08:39:21
    뉴스광장(청주)
충북대학교가 기말고사 등으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일부 학생들에게 생활관 단기 거주를 허용합니다. 신청은 올해 1학기 생활관생 중 대면시험을 보는 수강생에 한해 가능하며 남자와 여자 각 200명씩 선착순으로 기간을 직접 선택해 입주합니다. 희망자는 오는 8일부터 이틀간 충북대 학생생활관을 통해 신청하면 1인 1실 형태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식당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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