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의 역공 “검찰수사심의위 소집해달라”…‘기소 타당성’ 판단 요청
입력 2020.06.04 (08:43)
수정 2020.06.0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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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의 타당성을 따져달라는 건데, 이 부회장 측이 검찰 수사에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요청이 해당 사건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방준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삼성바이오에 대한 회계부정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됐다는 의혹.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두 차례 소환하면서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이 부회장 측이 이 사건을 검찰수사 심의위원회에서 다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의 추천을 받아 검찰총장이 임명한 전문가들이 공소제기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검찰이 기소하기 전 외부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밉니다.
대검 예규상 심의위 결과를 무조건 따를 필욘 없지만, 검찰 외부 위원들이 불기소 의견을 냈는데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하면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 삼성 바이오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된 수사 기록이 20만 장이 넘는 상황에서 심의위가 서류 검토만 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대개 2~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소환 조사를 마무리하고 수사팀 내부에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이 논의될 시점이지만, 검찰이 계획한 수사 일정대로 진행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소집해 수사심의위원회에 이 사안을 넘길지부터 논의할 방침입니다.
증권선물위가 삼성 바이오 고의 회계부정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지 1년 반, 이 부회장의 수사 심의 요청이 검찰의 사건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의 타당성을 따져달라는 건데, 이 부회장 측이 검찰 수사에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요청이 해당 사건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방준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삼성바이오에 대한 회계부정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됐다는 의혹.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두 차례 소환하면서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이 부회장 측이 이 사건을 검찰수사 심의위원회에서 다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의 추천을 받아 검찰총장이 임명한 전문가들이 공소제기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검찰이 기소하기 전 외부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밉니다.
대검 예규상 심의위 결과를 무조건 따를 필욘 없지만, 검찰 외부 위원들이 불기소 의견을 냈는데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하면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 삼성 바이오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된 수사 기록이 20만 장이 넘는 상황에서 심의위가 서류 검토만 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대개 2~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소환 조사를 마무리하고 수사팀 내부에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이 논의될 시점이지만, 검찰이 계획한 수사 일정대로 진행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소집해 수사심의위원회에 이 사안을 넘길지부터 논의할 방침입니다.
증권선물위가 삼성 바이오 고의 회계부정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지 1년 반, 이 부회장의 수사 심의 요청이 검찰의 사건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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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의 역공 “검찰수사심의위 소집해달라”…‘기소 타당성’ 판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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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04 08: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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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의 타당성을 따져달라는 건데, 이 부회장 측이 검찰 수사에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요청이 해당 사건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방준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삼성바이오에 대한 회계부정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됐다는 의혹.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두 차례 소환하면서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이 부회장 측이 이 사건을 검찰수사 심의위원회에서 다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의 추천을 받아 검찰총장이 임명한 전문가들이 공소제기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검찰이 기소하기 전 외부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밉니다.
대검 예규상 심의위 결과를 무조건 따를 필욘 없지만, 검찰 외부 위원들이 불기소 의견을 냈는데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하면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 삼성 바이오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된 수사 기록이 20만 장이 넘는 상황에서 심의위가 서류 검토만 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대개 2~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소환 조사를 마무리하고 수사팀 내부에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이 논의될 시점이지만, 검찰이 계획한 수사 일정대로 진행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소집해 수사심의위원회에 이 사안을 넘길지부터 논의할 방침입니다.
증권선물위가 삼성 바이오 고의 회계부정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지 1년 반, 이 부회장의 수사 심의 요청이 검찰의 사건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의 타당성을 따져달라는 건데, 이 부회장 측이 검찰 수사에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요청이 해당 사건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방준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삼성바이오에 대한 회계부정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됐다는 의혹.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두 차례 소환하면서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이 부회장 측이 이 사건을 검찰수사 심의위원회에서 다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의 추천을 받아 검찰총장이 임명한 전문가들이 공소제기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검찰이 기소하기 전 외부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밉니다.
대검 예규상 심의위 결과를 무조건 따를 필욘 없지만, 검찰 외부 위원들이 불기소 의견을 냈는데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하면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 삼성 바이오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된 수사 기록이 20만 장이 넘는 상황에서 심의위가 서류 검토만 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대개 2~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소환 조사를 마무리하고 수사팀 내부에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이 논의될 시점이지만, 검찰이 계획한 수사 일정대로 진행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소집해 수사심의위원회에 이 사안을 넘길지부터 논의할 방침입니다.
증권선물위가 삼성 바이오 고의 회계부정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지 1년 반, 이 부회장의 수사 심의 요청이 검찰의 사건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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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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