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난 1번만 발급”…조국에 불리한 진술

입력 2020.06.04 (09:38) 수정 2020.06.0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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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측이 그제(2일) 재판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 대한 인턴활동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했던 변론 내용이 뒤늦게 주목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사문서 위조 혐의를 뒷받침하는 최 의원 측 주장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그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진행된 최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서 최 의원 측 변호인은, 최 의원이 발급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는 2017년 확인서가 전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2018년 8월 7일자 인턴 확인서에 대해선 "피고인(최 의원)이 작성한 게 아니다" "아는 바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변호인은 이어 "검사가 정경심, 조국 사건에서 2018년 활동 확인서는 위조됐다고 공소제기를 해놓고 왜 이 사건에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최 의원이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조 전 장관 아들이 로펌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 2017년 말 대학원 입시에 활용하게 한 혐의로만 최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최 의원 명의로 된 2018년 인턴 확인서는 조 전 장관 등이 위조한 사문서로 보고, 조 전 장관 부부의 혐의에 포함시켰습니다.

최 의원 측 변론에 대해 검사는 "(검찰에 낸 진술서에서는 최 의원이) 본인이 날인해서 (2018년 확인서도) 제공했다고 했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냐"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그렇다면서 "확인서 두 장을 준 것을 두 번을 줬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중요한 부분이니 공판 조서에 남겨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사문서 위조 혐의 입증을 위해 최 의원 사건의 공판 조서를 증거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재판부가 의견을 묻자 변호인은 "서증조사에 대한 의견을 쓰면서 (해당 내용을) 정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최 의원 측이 내놓은 주장은, 그가 지난 1월 기소를 앞두고 청와대를 통해 내놓았던 해명과도 상반됩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월 22일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이 있었고, 최 비서관은 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했다. 하나는 2017년 10월 11일자이고 다른 하나는 2018년 8월 7일자”라며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최 의원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최 의원은 향후 재판부에 제출할 의견서에서 입장을 최종 정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문서 위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조 전 장관 측 입장에선 일단 불리한 형국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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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04 09:38:31
    • 수정2020-06-04 09:45:01
    사회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측이 그제(2일) 재판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 대한 인턴활동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했던 변론 내용이 뒤늦게 주목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사문서 위조 혐의를 뒷받침하는 최 의원 측 주장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그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진행된 최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서 최 의원 측 변호인은, 최 의원이 발급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는 2017년 확인서가 전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2018년 8월 7일자 인턴 확인서에 대해선 "피고인(최 의원)이 작성한 게 아니다" "아는 바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변호인은 이어 "검사가 정경심, 조국 사건에서 2018년 활동 확인서는 위조됐다고 공소제기를 해놓고 왜 이 사건에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최 의원이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조 전 장관 아들이 로펌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 2017년 말 대학원 입시에 활용하게 한 혐의로만 최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최 의원 명의로 된 2018년 인턴 확인서는 조 전 장관 등이 위조한 사문서로 보고, 조 전 장관 부부의 혐의에 포함시켰습니다.

최 의원 측 변론에 대해 검사는 "(검찰에 낸 진술서에서는 최 의원이) 본인이 날인해서 (2018년 확인서도) 제공했다고 했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냐"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그렇다면서 "확인서 두 장을 준 것을 두 번을 줬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중요한 부분이니 공판 조서에 남겨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사문서 위조 혐의 입증을 위해 최 의원 사건의 공판 조서를 증거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재판부가 의견을 묻자 변호인은 "서증조사에 대한 의견을 쓰면서 (해당 내용을) 정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최 의원 측이 내놓은 주장은, 그가 지난 1월 기소를 앞두고 청와대를 통해 내놓았던 해명과도 상반됩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월 22일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이 있었고, 최 비서관은 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했다. 하나는 2017년 10월 11일자이고 다른 하나는 2018년 8월 7일자”라며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최 의원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최 의원은 향후 재판부에 제출할 의견서에서 입장을 최종 정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문서 위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조 전 장관 측 입장에선 일단 불리한 형국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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