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9·19 군사합의 유지 재확인…“대북 전단 살포 중단돼야”

입력 2020.06.04 (16:06) 수정 2020.06.0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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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북한이 대북전단을 문제 삼으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선 접경 지역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4일) 정례브리핑에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명의 대남 비난 담화와 관련한 국방부 입장을 요구한 기자 질문에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북측이 먼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상황에서 군사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실효적으로 지켜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전단이 군사적 행위인지 아니면 비군사적 행위인지에 대한 국방부 판단을 요구한 질문에는 통일부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한 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군 차원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추후에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다만,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의 긴장을 고조시켜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중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국방부의 대북 전단에 대한 입장은 국방부의 한 당국자가 "대북 전단이 기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는 보도 이후 나온 것입니다.

국방부 정례 브리핑 이후 한 언론은 국방부 당국자가 "대북 전단을 운반하는 풍선은 남북 군사 합의상 기구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혔다며 사실상 남측이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한 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9ㆍ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르면 남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을 기구의 경우 25㎞로 설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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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04 16:06:41
    • 수정2020-06-04 16:12:09
    정치
국방부는 북한이 대북전단을 문제 삼으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선 접경 지역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4일) 정례브리핑에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명의 대남 비난 담화와 관련한 국방부 입장을 요구한 기자 질문에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북측이 먼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상황에서 군사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실효적으로 지켜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전단이 군사적 행위인지 아니면 비군사적 행위인지에 대한 국방부 판단을 요구한 질문에는 통일부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한 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군 차원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추후에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다만,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의 긴장을 고조시켜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중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국방부의 대북 전단에 대한 입장은 국방부의 한 당국자가 "대북 전단이 기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는 보도 이후 나온 것입니다.

국방부 정례 브리핑 이후 한 언론은 국방부 당국자가 "대북 전단을 운반하는 풍선은 남북 군사 합의상 기구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혔다며 사실상 남측이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한 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9ㆍ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르면 남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을 기구의 경우 25㎞로 설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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