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폐업’된 싸이월드, 과기부 현장 조사…“운영 의지 간접 확인”

입력 2020.06.04 (19:12) 수정 2020.06.0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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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에 시달려온 싸이월드가 '직권 폐업' 처리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늘(4일)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싸이월드 측은 과기정통부에 사이트 운영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싸이월드는 지난달 26일 국세청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말소됐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싸이월드는 그러나 과기정통부 측에 서비스 폐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폐업을 하려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중단 예정일 15일 전까지 과기정통부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30일 전에 사이트 이용자에게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오후 싸이월드가 사업을 접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송파구 방이동 본사를 찾아 임대료 체불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데이터 삭제 등 사용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돼 현장 확인 차원에서 조사를 나갔다"며 "직·간접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운영자가 아직 사이트 운영에 대한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싸이월드 메인 홈페이지에서도 일부 이용자는 로그인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싸이월드의 하위 페이지인 '싸이월드 클럽(club.cyworld.com)'을 통해 접속하면 사진 등 데이터 열람이 가능합니다.

싸이월드의 도메인 주소 만료 기한은 올해 11월 12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운영자가 이를 다시 연장하거나 운영권을 팔아 사업을 재개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용자의 데이터를 보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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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 폐업’된 싸이월드, 과기부 현장 조사…“운영 의지 간접 확인”
    • 입력 2020-06-04 19:12:19
    • 수정2020-06-04 19:48:56
    경제
경영난에 시달려온 싸이월드가 '직권 폐업' 처리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늘(4일)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싸이월드 측은 과기정통부에 사이트 운영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싸이월드는 지난달 26일 국세청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말소됐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싸이월드는 그러나 과기정통부 측에 서비스 폐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폐업을 하려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중단 예정일 15일 전까지 과기정통부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30일 전에 사이트 이용자에게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오후 싸이월드가 사업을 접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송파구 방이동 본사를 찾아 임대료 체불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데이터 삭제 등 사용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돼 현장 확인 차원에서 조사를 나갔다"며 "직·간접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운영자가 아직 사이트 운영에 대한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싸이월드 메인 홈페이지에서도 일부 이용자는 로그인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싸이월드의 하위 페이지인 '싸이월드 클럽(club.cyworld.com)'을 통해 접속하면 사진 등 데이터 열람이 가능합니다.

싸이월드의 도메인 주소 만료 기한은 올해 11월 12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운영자가 이를 다시 연장하거나 운영권을 팔아 사업을 재개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용자의 데이터를 보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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