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주요뉴스] 미국, 흑인 숨지게 한 경찰 혐의 ‘2급 살인’ 격상

입력 2020.06.04 (20:31) 수정 2020.06.0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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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시위 사태가 9일째 이어진 가운데,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의 살인 혐의가 3급에서 2급으로 격상됐습니다.

2급 살인은 사전에 계획되진 않았어도 고의성이 있는 살인으로, 미네소타주 법상 최대 징역 40년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미 검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나머지 경찰관 3명도 기소했습니다.

[벤 크럼프/플로이드 유족측 변호사 : "우리는 플로이드가 생애 마지막 8분 46초 동안 고문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 진압을 위해 반드시 군 병력을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밝혀, 기존 강경 대응 기조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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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04 20:31:58
    • 수정2020-06-04 20: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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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시위 사태가 9일째 이어진 가운데,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의 살인 혐의가 3급에서 2급으로 격상됐습니다.

2급 살인은 사전에 계획되진 않았어도 고의성이 있는 살인으로, 미네소타주 법상 최대 징역 40년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미 검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나머지 경찰관 3명도 기소했습니다.

[벤 크럼프/플로이드 유족측 변호사 : "우리는 플로이드가 생애 마지막 8분 46초 동안 고문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 진압을 위해 반드시 군 병력을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밝혀, 기존 강경 대응 기조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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