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1호 법안으로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농민과 어민에게 한해 백20만 원 이상의 금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급하도록 하되 국가가 50에서 90퍼센트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농민과 어민에게 한해 백20만 원 이상의 금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급하도록 하되 국가가 50에서 90퍼센트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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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1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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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04 22:23:08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1호 법안으로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농민과 어민에게 한해 백20만 원 이상의 금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급하도록 하되 국가가 50에서 90퍼센트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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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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