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인구 3만 미만 특례군 지정’ 개정안 발의

입력 2020.06.04 (22:25) 수정 2020.06.0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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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엄태영 국회의원이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제곱킬로미터당 평균 인구가 40명 미만인 자치 군을 '특례군'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 감소와 재정자립도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 자치 군을 특례 군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례군 지정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 심사도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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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영, ‘인구 3만 미만 특례군 지정’ 개정안 발의
    • 입력 2020-06-04 22:25:15
    • 수정2020-06-04 22:25:17
    뉴스9(청주)
미래통합당 엄태영 국회의원이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제곱킬로미터당 평균 인구가 40명 미만인 자치 군을 '특례군'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 감소와 재정자립도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 자치 군을 특례 군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례군 지정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 심사도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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