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1심 무죄

입력 2020.06.05 (12:15) 수정 2020.06.0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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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구청장은 김수영 현 양천구청장의 남편으로, 2014년 지방선거가 끝난 뒤 사업가 A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를 부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가로 금품 요구를 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지역사업가가 알선의 대가로 금품 교부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검사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같은 의사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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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선수재 혐의’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1심 무죄
    • 입력 2020-06-05 12:15:31
    • 수정2020-06-05 13:03:27
    뉴스 12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구청장은 김수영 현 양천구청장의 남편으로, 2014년 지방선거가 끝난 뒤 사업가 A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를 부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가로 금품 요구를 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지역사업가가 알선의 대가로 금품 교부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검사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같은 의사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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