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대북전단 ‘늑장조치’ 아쉽다

입력 2020.06.06 (07:43) 수정 2020.06.0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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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해설위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관련해 작심 담화를 내놓은 직후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를 법으로 막겠다고 나서면서 이른바 ‘저자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 ‘저자세 논란’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나오자 정부가 불과 4시간여 만에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데 따른 것입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지난달 31일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김포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낸 뒤 나온 것입니다. 담화는 남측이 악의적인 내용의 대북전단을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 미명 하에 방치한다면 개성공단과 연락사무소 폐쇄, 더 나아가 군사합의 파기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판문점 선언이나 남북 군사합의서에는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단 살포의 경우에는 행위의 주체가 민간단체인 만큼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위헌 소지 때문에 정부는 지금까지 시간만 끌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김 부부장의 담화가 나오고야 서둘러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 제정 의지를 보이자 어떻게 북한 측 담화 한 번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저자세 논란’은 무슨 이유에서이든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대북전단에 대한 조치를 질질 끌어온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부분이 커 보입니다.

물론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입장에서는 명백한 적대행위일 수 있고 남북 관계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장애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남은 것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위헌 소지 문제입니다.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또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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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대북전단 ‘늑장조치’ 아쉽다
    • 입력 2020-06-06 07:47:41
    • 수정2020-06-06 07: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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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해설위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관련해 작심 담화를 내놓은 직후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를 법으로 막겠다고 나서면서 이른바 ‘저자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 ‘저자세 논란’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나오자 정부가 불과 4시간여 만에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데 따른 것입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지난달 31일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김포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낸 뒤 나온 것입니다. 담화는 남측이 악의적인 내용의 대북전단을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 미명 하에 방치한다면 개성공단과 연락사무소 폐쇄, 더 나아가 군사합의 파기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판문점 선언이나 남북 군사합의서에는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단 살포의 경우에는 행위의 주체가 민간단체인 만큼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위헌 소지 때문에 정부는 지금까지 시간만 끌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김 부부장의 담화가 나오고야 서둘러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 제정 의지를 보이자 어떻게 북한 측 담화 한 번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저자세 논란’은 무슨 이유에서이든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대북전단에 대한 조치를 질질 끌어온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부분이 커 보입니다.

물론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입장에서는 명백한 적대행위일 수 있고 남북 관계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장애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남은 것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위헌 소지 문제입니다.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또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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