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중 ‘씨클로’에 실려 사라진 남편…여행사 배상액은?

입력 2020.06.08 (07:30) 수정 2020.06.0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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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로 여행을 갔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행에서 떨어졌다면 대단히 난감하겠죠.

현지 가이드의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얼마만큼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결 내용, 백인성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국내 대형 여행사를 이용해 베트남 다낭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A 씨 부부.

현지 가이드의 안내로 베트남 인력거인 이른바 '씨클로' 체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A 씨가 탄 씨클로가 혼잡한 거리에서 일행과 떨어져 낙오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긴급 연락처도 알지 못한 채 언어 소통 또한 되지 않는 상황, 남편 A 씨는 불안해하며 일행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베트남 현지 가이드의 도움을 받고서야 가까스로 일행과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귀국한 A 씨는 당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과 함께 우울감과 불안감, 수면장애 등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A 씨 부부는 지난해 여행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1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여행사와 현지 여행업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이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위험을 고지하지도 않았고, 무리에서 이탈해 혼자 남겨진 경우 대처방법을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대형/변호사 :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이를 고지해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법원은 배상 액수를 치료비와 위자료 등 1000만 원가량으로 한정했습니다.

A 씨 부부와 여행사는 모두 선고된 배상액수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건은 2심에서 다시 다투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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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여행 중 ‘씨클로’에 실려 사라진 남편…여행사 배상액은?
    • 입력 2020-06-08 07:31:44
    • 수정2020-06-08 07: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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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로 여행을 갔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행에서 떨어졌다면 대단히 난감하겠죠.

현지 가이드의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얼마만큼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결 내용, 백인성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국내 대형 여행사를 이용해 베트남 다낭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A 씨 부부.

현지 가이드의 안내로 베트남 인력거인 이른바 '씨클로' 체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A 씨가 탄 씨클로가 혼잡한 거리에서 일행과 떨어져 낙오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긴급 연락처도 알지 못한 채 언어 소통 또한 되지 않는 상황, 남편 A 씨는 불안해하며 일행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베트남 현지 가이드의 도움을 받고서야 가까스로 일행과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귀국한 A 씨는 당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과 함께 우울감과 불안감, 수면장애 등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A 씨 부부는 지난해 여행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1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여행사와 현지 여행업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이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위험을 고지하지도 않았고, 무리에서 이탈해 혼자 남겨진 경우 대처방법을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대형/변호사 :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이를 고지해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법원은 배상 액수를 치료비와 위자료 등 1000만 원가량으로 한정했습니다.

A 씨 부부와 여행사는 모두 선고된 배상액수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건은 2심에서 다시 다투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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