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입력 2020.06.09 (12:01)
수정 2020.06.0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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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그룹의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이 아쉽지만 흔들림 없이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고 변호인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곧바로 귀가한 겁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불법 합병 관련해서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의혹 있으신데 계속 부인하시나요?)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옛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한 영장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이 부회장 등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아쉽게 받아들인다"면서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부회장은 측 변호인단은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 등에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 그룹 차원의 부정행위가 개입됐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이 부회장 측은 관련 사건의 공소제기 타당성을 검찰 외부 위원들이 검토해 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절차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삼성그룹의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이 아쉽지만 흔들림 없이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고 변호인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곧바로 귀가한 겁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불법 합병 관련해서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의혹 있으신데 계속 부인하시나요?)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옛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한 영장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이 부회장 등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아쉽게 받아들인다"면서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부회장은 측 변호인단은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 등에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 그룹 차원의 부정행위가 개입됐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이 부회장 측은 관련 사건의 공소제기 타당성을 검찰 외부 위원들이 검토해 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절차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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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이 아쉽지만 흔들림 없이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고 변호인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곧바로 귀가한 겁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불법 합병 관련해서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의혹 있으신데 계속 부인하시나요?)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옛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한 영장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이 부회장 등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아쉽게 받아들인다"면서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부회장은 측 변호인단은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 등에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 그룹 차원의 부정행위가 개입됐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이 부회장 측은 관련 사건의 공소제기 타당성을 검찰 외부 위원들이 검토해 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절차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삼성그룹의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이 아쉽지만 흔들림 없이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고 변호인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곧바로 귀가한 겁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불법 합병 관련해서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의혹 있으신데 계속 부인하시나요?)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옛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한 영장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이 부회장 등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아쉽게 받아들인다"면서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부회장은 측 변호인단은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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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부회장 측은 관련 사건의 공소제기 타당성을 검찰 외부 위원들이 검토해 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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