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자출입명부’ 도입…고3 대입 조만간 대학별 대책 발표
입력 2020.06.10 (07:04)
수정 2020.06.1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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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노래연습장과 클럽, 실내 집단 운동시설 같은 곳에 가려면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
방역 당국은 대유행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병수 기자 오늘부터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시설 8곳, 어딥니까?
[기자]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또 줌바, 스피닝 등 실내 집단 운동시설 등 8곳입니다.
지난달 초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발생 당시 허위로 작성된 출입자 명부 때문에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도입한 게 이 QR코드 전자출입명부입니다.
시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 관리자는 이 코드를 스캔해서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역학조사가 필요하게 되면, 방역당국은 이 정보를 이용해 이용자를 식별하게 되는 거죠.
해당 시설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거나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사실상 영업 중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 교회, 성당, 도서관 등에서도 자율적 도입을 전제로 이 제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앵커]
코로나19로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서 불리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대책이 곧 나온다고요?
[기자]
조만간 대학별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교육부가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고3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조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 각 대학들이 이를 논의해 다음달 중엔 관련 방안이 확정돼 발표될 거란 설명입니다.
어젠 520개 학교에서 등교 수업이 이뤄지지 못했는데, 98%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있는 학교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노래연습장과 클럽, 실내 집단 운동시설 같은 곳에 가려면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
방역 당국은 대유행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병수 기자 오늘부터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시설 8곳, 어딥니까?
[기자]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또 줌바, 스피닝 등 실내 집단 운동시설 등 8곳입니다.
지난달 초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발생 당시 허위로 작성된 출입자 명부 때문에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도입한 게 이 QR코드 전자출입명부입니다.
시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 관리자는 이 코드를 스캔해서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역학조사가 필요하게 되면, 방역당국은 이 정보를 이용해 이용자를 식별하게 되는 거죠.
해당 시설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거나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사실상 영업 중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 교회, 성당, 도서관 등에서도 자율적 도입을 전제로 이 제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앵커]
코로나19로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서 불리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대책이 곧 나온다고요?
[기자]
조만간 대학별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교육부가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고3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조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 각 대학들이 이를 논의해 다음달 중엔 관련 방안이 확정돼 발표될 거란 설명입니다.
어젠 520개 학교에서 등교 수업이 이뤄지지 못했는데, 98%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있는 학교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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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전자출입명부’ 도입…고3 대입 조만간 대학별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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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10 07:09:52
- 수정2020-06-10 08:33:15
[앵커]
오늘부터 노래연습장과 클럽, 실내 집단 운동시설 같은 곳에 가려면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
방역 당국은 대유행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병수 기자 오늘부터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시설 8곳, 어딥니까?
[기자]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또 줌바, 스피닝 등 실내 집단 운동시설 등 8곳입니다.
지난달 초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발생 당시 허위로 작성된 출입자 명부 때문에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도입한 게 이 QR코드 전자출입명부입니다.
시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 관리자는 이 코드를 스캔해서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역학조사가 필요하게 되면, 방역당국은 이 정보를 이용해 이용자를 식별하게 되는 거죠.
해당 시설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거나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사실상 영업 중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 교회, 성당, 도서관 등에서도 자율적 도입을 전제로 이 제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앵커]
코로나19로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서 불리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대책이 곧 나온다고요?
[기자]
조만간 대학별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교육부가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고3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조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 각 대학들이 이를 논의해 다음달 중엔 관련 방안이 확정돼 발표될 거란 설명입니다.
어젠 520개 학교에서 등교 수업이 이뤄지지 못했는데, 98%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있는 학교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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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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