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시행사 계좌로…“돈 날릴 판”

입력 2020.06.10 (07:37) 수정 2020.06.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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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구의 한 오피스텔 공사가 반 년 가까이 중단되면서 분양자들이 입주는커녕 중도금 대출 이자를 내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KBS 취재결과, 분양대금을 할인해준다는 시행사의 말만 믿고 모든 분양대금을 납부한 분양자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를 구제받기도 힘든 상황인데요,

보도에 이정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사가 중단 된 오피스텔을 3년 전에 분양 받은 50대 여성.

계약 당시, 2억 원 가량의 분양대금까지 모두 납부했습니다.

시행사 계좌로 대금을 미리 내면 분양가의 10%를 할인해준다는 솔깃한 제안 때문이었습니다.

[D오피스텔 수분양자 : "계좌번호 적어 주길래 은행 가서 넣고 한 것이죠, 10%면 금액이 크잖아요, 2천만 원 되는 돈인데 거기에 혹한 것이죠, 설마 저렇게 되리라 누가 상상이나 했갰어요."]

하지만 준공일은 계속 미뤄졌고 지난해 12월부터는 공사 자체가 중단되면서 미리 낸 분양대금을 모두 날릴 판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이 진행될 때는 신탁사가 모든 자금을 관리하며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는 구조입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 :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금관리나 분양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신탁사에 맡기는 것이에요. 시행사가 개별 계좌나 법인 계좌로 받는 것 자체는 맞지 않죠."]

분양자들이 낸 대금을 해당 공사에만 쓸 수 있도록 '신탁'이라는 안전 장치를 두는건데, 해당 오피스텔 시행사는 직접 돈을 받아 어디에 썼는지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오피스텔의 경우 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도 아닌 탓에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도 어렵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본 수분양자만 11명, 피해액만 25억 원에 달합니다.

[이상현/부동산 전문 변호사 : "신탁사한테 돈을 넣거나 하지 않으면 사실상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시행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해야 되고. 만약 이 시행사가 이 돈을 받아서 신탁사에 주지 않고 다른 곳에 썼다면 사기나 업무상 횡령..."]

분양을 받은 피해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시행사 측은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말만 할 뿐 이렇다 할 해명도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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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대금 시행사 계좌로…“돈 날릴 판”
    • 입력 2020-06-10 07:37:13
    • 수정2020-06-10 15:35:37
    뉴스광장(울산)
[앵커] 남구의 한 오피스텔 공사가 반 년 가까이 중단되면서 분양자들이 입주는커녕 중도금 대출 이자를 내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KBS 취재결과, 분양대금을 할인해준다는 시행사의 말만 믿고 모든 분양대금을 납부한 분양자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를 구제받기도 힘든 상황인데요, 보도에 이정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사가 중단 된 오피스텔을 3년 전에 분양 받은 50대 여성. 계약 당시, 2억 원 가량의 분양대금까지 모두 납부했습니다. 시행사 계좌로 대금을 미리 내면 분양가의 10%를 할인해준다는 솔깃한 제안 때문이었습니다. [D오피스텔 수분양자 : "계좌번호 적어 주길래 은행 가서 넣고 한 것이죠, 10%면 금액이 크잖아요, 2천만 원 되는 돈인데 거기에 혹한 것이죠, 설마 저렇게 되리라 누가 상상이나 했갰어요."] 하지만 준공일은 계속 미뤄졌고 지난해 12월부터는 공사 자체가 중단되면서 미리 낸 분양대금을 모두 날릴 판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이 진행될 때는 신탁사가 모든 자금을 관리하며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는 구조입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 :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금관리나 분양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신탁사에 맡기는 것이에요. 시행사가 개별 계좌나 법인 계좌로 받는 것 자체는 맞지 않죠."] 분양자들이 낸 대금을 해당 공사에만 쓸 수 있도록 '신탁'이라는 안전 장치를 두는건데, 해당 오피스텔 시행사는 직접 돈을 받아 어디에 썼는지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오피스텔의 경우 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도 아닌 탓에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도 어렵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본 수분양자만 11명, 피해액만 25억 원에 달합니다. [이상현/부동산 전문 변호사 : "신탁사한테 돈을 넣거나 하지 않으면 사실상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시행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해야 되고. 만약 이 시행사가 이 돈을 받아서 신탁사에 주지 않고 다른 곳에 썼다면 사기나 업무상 횡령..."] 분양을 받은 피해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시행사 측은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말만 할 뿐 이렇다 할 해명도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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