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만에 알바생 해고 통보…법원 “해고는 정당”
입력 2020.06.10 (07:41)
수정 2020.06.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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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가게에서 1주일 만에 해고된 아르바이트생 A씨가 업주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월 치킨 가게에서 7일간 근무하다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은 A씨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하자 이에 불복해 사업주를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1월 치킨 가게에서 7일간 근무하다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은 A씨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하자 이에 불복해 사업주를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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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 만에 알바생 해고 통보…법원 “해고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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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가게에서 1주일 만에 해고된 아르바이트생 A씨가 업주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월 치킨 가게에서 7일간 근무하다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은 A씨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하자 이에 불복해 사업주를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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