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만에 알바생 해고 통보…법원 “해고는 정당”

입력 2020.06.10 (07:41) 수정 2020.06.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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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가게에서 1주일 만에 해고된 아르바이트생 A씨가 업주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월 치킨 가게에서 7일간 근무하다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은 A씨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하자 이에 불복해 사업주를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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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주일 만에 알바생 해고 통보…법원 “해고는 정당”
    • 입력 2020-06-10 07:41:02
    • 수정2020-06-10 15:38:01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가게에서 1주일 만에 해고된 아르바이트생 A씨가 업주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월 치킨 가게에서 7일간 근무하다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은 A씨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하자 이에 불복해 사업주를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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