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합·전문 건설업간 규제 철폐
입력 2020.06.10 (11:00)
수정 2020.06.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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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넘게 유지됐던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사이의 영역 규제가 내년부터 사라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건설업역 규제는 1976년 도입돼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업체의 시공 자격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현행법상 2개 이상 복합공사는 종합업체가, 단일 공사는 전문업체만 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앞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적용 시기는 단계적으로 늘려 내년부터는 공공공사에 우선 적용한 뒤 2022년 민간 공사까지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세기업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10억 원 미만 공사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허용됩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국토교통부는 오늘(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건설업역 규제는 1976년 도입돼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업체의 시공 자격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현행법상 2개 이상 복합공사는 종합업체가, 단일 공사는 전문업체만 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앞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적용 시기는 단계적으로 늘려 내년부터는 공공공사에 우선 적용한 뒤 2022년 민간 공사까지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세기업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10억 원 미만 공사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허용됩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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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종합·전문 건설업간 규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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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10 11:00:10
- 수정2020-06-10 13:32:31

40년 넘게 유지됐던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사이의 영역 규제가 내년부터 사라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건설업역 규제는 1976년 도입돼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업체의 시공 자격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현행법상 2개 이상 복합공사는 종합업체가, 단일 공사는 전문업체만 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앞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적용 시기는 단계적으로 늘려 내년부터는 공공공사에 우선 적용한 뒤 2022년 민간 공사까지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세기업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10억 원 미만 공사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허용됩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국토교통부는 오늘(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건설업역 규제는 1976년 도입돼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업체의 시공 자격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현행법상 2개 이상 복합공사는 종합업체가, 단일 공사는 전문업체만 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앞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적용 시기는 단계적으로 늘려 내년부터는 공공공사에 우선 적용한 뒤 2022년 민간 공사까지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세기업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10억 원 미만 공사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허용됩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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