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첫 인정…“출생신고는 행복추구권 시작”

입력 2020.06.10 (12:32) 수정 2020.06.1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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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출생신고를 한다는 건 아이가 국가에 공식적으로 등록된다는 뜻입니다.

출생등록이 되지 않으면 건강보험이나 아동수당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고 학교에도 다닐 수 없는데요.

하지만 아이를 혼자 키우는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하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가져 문제가 돼 왔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이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기본권으로 처음으로 인정하고, 출생신고가 가능한 범위를 크게 확대했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빠와 단둘이 사는 노을이.

태어난지 2년이 지나서야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혼부도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사랑이법에 따라 그 동안 출생 신고를 하려했지만 조건이 안됐습니다.

[김영환/노을이 아빠 : "(출생신고가)안 된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애 엄마가 남편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법은 엄마의 인적사항 등을 모르는 경우 아빠 혼자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름만 알아도, 노을이처럼 엄마가 이미 결혼을 해도 안 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젠 노을이와 같은 사례는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중국 국적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딸을 낳은 A씨가 출생등록을 신청한 사건에서 모친의 이름 등이 서류에 적혀 있어, 아버지 혼자 출생 등록을 할 수 없다는 1,2심을 뒤집고 출생등록을 허가했습니다.

대법원은 처음으로 '출생 등록될 권리'를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이 국가제도를 이용하려면 사회적 신분을 갖추어야 하고, 이는 개인의 출생신고부터 시작된다"며 이를 박탈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이종길/대법원 재판연구관 : "이른바 사랑이법인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의 적용범위를 넓게 해석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였다는..."]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아이 엄마가 소재 불명이거나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출생신고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등 아버지 혼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예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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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첫 인정…“출생신고는 행복추구권 시작”
    • 입력 2020-06-10 12:34:38
    • 수정2020-06-10 12:36:12
    뉴스 12
[앵커]

자녀 출생신고를 한다는 건 아이가 국가에 공식적으로 등록된다는 뜻입니다.

출생등록이 되지 않으면 건강보험이나 아동수당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고 학교에도 다닐 수 없는데요.

하지만 아이를 혼자 키우는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하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가져 문제가 돼 왔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이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기본권으로 처음으로 인정하고, 출생신고가 가능한 범위를 크게 확대했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빠와 단둘이 사는 노을이.

태어난지 2년이 지나서야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혼부도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사랑이법에 따라 그 동안 출생 신고를 하려했지만 조건이 안됐습니다.

[김영환/노을이 아빠 : "(출생신고가)안 된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애 엄마가 남편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법은 엄마의 인적사항 등을 모르는 경우 아빠 혼자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름만 알아도, 노을이처럼 엄마가 이미 결혼을 해도 안 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젠 노을이와 같은 사례는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중국 국적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딸을 낳은 A씨가 출생등록을 신청한 사건에서 모친의 이름 등이 서류에 적혀 있어, 아버지 혼자 출생 등록을 할 수 없다는 1,2심을 뒤집고 출생등록을 허가했습니다.

대법원은 처음으로 '출생 등록될 권리'를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이 국가제도를 이용하려면 사회적 신분을 갖추어야 하고, 이는 개인의 출생신고부터 시작된다"며 이를 박탈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이종길/대법원 재판연구관 : "이른바 사랑이법인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의 적용범위를 넓게 해석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였다는..."]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아이 엄마가 소재 불명이거나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출생신고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등 아버지 혼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예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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