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가정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원(原)가정’ 고집할 때 아니다
입력 2020.06.10 (12:44)
수정 2020.06.1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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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 안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 사건은 주위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어렵게 알아채고 신고한다 해도 피해 아동이 가정에 머무르다 재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는 법령을 정비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모의 학대 정황은 이미 두 차례나 포착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 "10월부터로 판단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엄마한테 통보를 했던 모양이에요."]
[병원 관계자 : "세면대에 부딪혀서 열상이 생겼다고 진술했는데 개연성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분리시킬 정도는 아니었다'는 경찰과 민간기관의 의견 이후 부모에게 돌아간 아이는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런 재학대가 확인된 신고 사례는 해마다 늘어 지난 2018년엔 2천5백 건을 넘었지만, 부모와 분리되지 않은 채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시 분리 후 복귀한 경우까지 더하면 10명 중 8명이 폭력 가정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이 '가정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복지'의 개념이 2016년 처음 법으로 명문화됐는데 당시 생긴 이 규정이 오히려 학대받는 아이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승재현/한국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아이에 대한 소유개념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원가정주의'는 일반가정에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학대받는 가정에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백에 하나, 천에 하나 정도 원가정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거고..."]
허점을 막아보고자 20대 국회에서 30여 건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일단 격리해 조사하거나" "친권을 제한시켜야 한다" "시설을 확충하자"는 내용이었는데, 구체적인 논의조차 없이 폐기됐습니다.
[조성실/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 "사고방식 자체를 완전히 전폭적으로 재구성을 해야 한다. 동시에 이 아이들에게 안전한 대체가정을 주거나, 혹은 안전한 사회안전망을 보조적으로 또는 주력해서 줄 수 있는 병행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학대받은 아이들이 다시 부모의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대안 입법이 절실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집 안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 사건은 주위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어렵게 알아채고 신고한다 해도 피해 아동이 가정에 머무르다 재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는 법령을 정비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모의 학대 정황은 이미 두 차례나 포착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 "10월부터로 판단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엄마한테 통보를 했던 모양이에요."]
[병원 관계자 : "세면대에 부딪혀서 열상이 생겼다고 진술했는데 개연성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분리시킬 정도는 아니었다'는 경찰과 민간기관의 의견 이후 부모에게 돌아간 아이는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런 재학대가 확인된 신고 사례는 해마다 늘어 지난 2018년엔 2천5백 건을 넘었지만, 부모와 분리되지 않은 채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시 분리 후 복귀한 경우까지 더하면 10명 중 8명이 폭력 가정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이 '가정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복지'의 개념이 2016년 처음 법으로 명문화됐는데 당시 생긴 이 규정이 오히려 학대받는 아이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승재현/한국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아이에 대한 소유개념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원가정주의'는 일반가정에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학대받는 가정에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백에 하나, 천에 하나 정도 원가정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거고..."]
허점을 막아보고자 20대 국회에서 30여 건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일단 격리해 조사하거나" "친권을 제한시켜야 한다" "시설을 확충하자"는 내용이었는데, 구체적인 논의조차 없이 폐기됐습니다.
[조성실/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 "사고방식 자체를 완전히 전폭적으로 재구성을 해야 한다. 동시에 이 아이들에게 안전한 대체가정을 주거나, 혹은 안전한 사회안전망을 보조적으로 또는 주력해서 줄 수 있는 병행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학대받은 아이들이 다시 부모의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대안 입법이 절실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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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 가정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원(原)가정’ 고집할 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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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10 12:48:20
- 수정2020-06-10 12:55:36
[앵커]
집 안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 사건은 주위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어렵게 알아채고 신고한다 해도 피해 아동이 가정에 머무르다 재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는 법령을 정비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모의 학대 정황은 이미 두 차례나 포착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 "10월부터로 판단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엄마한테 통보를 했던 모양이에요."]
[병원 관계자 : "세면대에 부딪혀서 열상이 생겼다고 진술했는데 개연성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분리시킬 정도는 아니었다'는 경찰과 민간기관의 의견 이후 부모에게 돌아간 아이는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런 재학대가 확인된 신고 사례는 해마다 늘어 지난 2018년엔 2천5백 건을 넘었지만, 부모와 분리되지 않은 채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시 분리 후 복귀한 경우까지 더하면 10명 중 8명이 폭력 가정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이 '가정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복지'의 개념이 2016년 처음 법으로 명문화됐는데 당시 생긴 이 규정이 오히려 학대받는 아이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승재현/한국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아이에 대한 소유개념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원가정주의'는 일반가정에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학대받는 가정에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백에 하나, 천에 하나 정도 원가정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거고..."]
허점을 막아보고자 20대 국회에서 30여 건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일단 격리해 조사하거나" "친권을 제한시켜야 한다" "시설을 확충하자"는 내용이었는데, 구체적인 논의조차 없이 폐기됐습니다.
[조성실/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 "사고방식 자체를 완전히 전폭적으로 재구성을 해야 한다. 동시에 이 아이들에게 안전한 대체가정을 주거나, 혹은 안전한 사회안전망을 보조적으로 또는 주력해서 줄 수 있는 병행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학대받은 아이들이 다시 부모의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대안 입법이 절실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집 안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 사건은 주위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어렵게 알아채고 신고한다 해도 피해 아동이 가정에 머무르다 재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는 법령을 정비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모의 학대 정황은 이미 두 차례나 포착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 "10월부터로 판단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엄마한테 통보를 했던 모양이에요."]
[병원 관계자 : "세면대에 부딪혀서 열상이 생겼다고 진술했는데 개연성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분리시킬 정도는 아니었다'는 경찰과 민간기관의 의견 이후 부모에게 돌아간 아이는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런 재학대가 확인된 신고 사례는 해마다 늘어 지난 2018년엔 2천5백 건을 넘었지만, 부모와 분리되지 않은 채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시 분리 후 복귀한 경우까지 더하면 10명 중 8명이 폭력 가정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이 '가정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복지'의 개념이 2016년 처음 법으로 명문화됐는데 당시 생긴 이 규정이 오히려 학대받는 아이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승재현/한국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아이에 대한 소유개념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원가정주의'는 일반가정에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학대받는 가정에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백에 하나, 천에 하나 정도 원가정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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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라 기자 gl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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