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유흥주점 등 천여곳 집합금지 ‘조건부’ 해제

입력 2020.06.10 (15:08) 수정 2020.06.10 (15: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약속한 인천 지역 유흥주점과 동전노래방 등 천여 곳이 `영업정지 해제` 조치를 받았습니다.

인천시의 각 군·구는 어제까지 유흥주점 939곳과 동전노래방 151곳의 `집합금지 명령`을 조건부로 해제했습니다.

인천 지역 전체 유흥주점의 89%, 동전노래방의 85%에 해당합니다.

해제 대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과 관리조건을 철저히 준수·이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한 곳으로, 각 지자체는 집합금지 구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 업소를 정했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이 해제된 업소는 확약서 내용대로 앞으로 모바일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관리와 면적당 이용자 인원 제한, 출입구에서 이용객 발열·호흡기 증상 등 확인, 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쓰기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는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집합금지 명령을 다시 내릴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인천시는 지난 6일 클럽·룸살롱·노래클럽·스탠드바 등 유흥주점과 동전노래방에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을 기한 없이 연장했습니다.

집합금지는 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사실상 영업 중지 명령으로,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천, 유흥주점 등 천여곳 집합금지 ‘조건부’ 해제
    • 입력 2020-06-10 15:08:23
    • 수정2020-06-10 15:19:54
    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약속한 인천 지역 유흥주점과 동전노래방 등 천여 곳이 `영업정지 해제` 조치를 받았습니다.

인천시의 각 군·구는 어제까지 유흥주점 939곳과 동전노래방 151곳의 `집합금지 명령`을 조건부로 해제했습니다.

인천 지역 전체 유흥주점의 89%, 동전노래방의 85%에 해당합니다.

해제 대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과 관리조건을 철저히 준수·이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한 곳으로, 각 지자체는 집합금지 구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 업소를 정했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이 해제된 업소는 확약서 내용대로 앞으로 모바일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관리와 면적당 이용자 인원 제한, 출입구에서 이용객 발열·호흡기 증상 등 확인, 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쓰기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는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집합금지 명령을 다시 내릴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인천시는 지난 6일 클럽·룸살롱·노래클럽·스탠드바 등 유흥주점과 동전노래방에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을 기한 없이 연장했습니다.

집합금지는 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사실상 영업 중지 명령으로,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