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 단체 대표 고발…법인 설립 취소”

입력 2020.06.10 (18:59) 수정 2020.06.1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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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해 온 탈북민 단체 대표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법인 설립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불법적인 물품 반출에 해당하고 공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보도에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통일부는 오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박정오 큰샘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 등은 그동안 북한에 대북전단을 날려보내고 쌀이 담긴 플라스틱 병을 바다에 띄워 보내는 등의 활동을 주도해 왔습니다.

통일부는 이들이 남북교류협력법 상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하면서 해당 규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또 두 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취소 절차에도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상기/통일부 대변인 : "남북 정상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영리 법인의 경우 법인의 활동이 공익에 침해될 경우와 설립 목적에 어긋날 경우 허가 취소를 내릴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상학 대표는 "변호사들과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면서 "대북 전단 살포를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이 날릴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오늘도 관영매체 등을 통해 대남 규탄 집회 소식을 전하며 남한 당국을 향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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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 단체 대표 고발…법인 설립 취소”
    • 입력 2020-06-10 19:00:20
    • 수정2020-06-10 19: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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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해 온 탈북민 단체 대표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법인 설립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불법적인 물품 반출에 해당하고 공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보도에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통일부는 오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박정오 큰샘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 등은 그동안 북한에 대북전단을 날려보내고 쌀이 담긴 플라스틱 병을 바다에 띄워 보내는 등의 활동을 주도해 왔습니다.

통일부는 이들이 남북교류협력법 상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하면서 해당 규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또 두 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취소 절차에도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상기/통일부 대변인 : "남북 정상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영리 법인의 경우 법인의 활동이 공익에 침해될 경우와 설립 목적에 어긋날 경우 허가 취소를 내릴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상학 대표는 "변호사들과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면서 "대북 전단 살포를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이 날릴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오늘도 관영매체 등을 통해 대남 규탄 집회 소식을 전하며 남한 당국을 향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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